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 추완항소
문제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소장부본과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송달되 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고는과실없이판결의송 달을알지못한것이고, 이러한경우피고는책임을질수없 는사유로인하여불변기간을준수할수없었던때에해당하 여그사유가없어진후2주일내에추완항소를할수있다
- ② 원고가피고의주소를알면서도허위의주소로표시하여공시 송달명령을얻어내어판결을받아확정시키는경우피고는추 완상소기간이도과하였더라도재심기간내재심청구를할수 있다
- ③ 원고가허위주소로송달하여사위판결을얻은경우피고는언 제든지상소를제기할수있고, 상소의추후보완도허용된다 ← 정답
- ④ 시효중단등특별한사정이있어예외적으로확정된승소판 결과동일한소송물에기한신소가허용되고, 전소의소장 부본과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송달되어 피고가그책임질수없는사유로전소에응소할수없었던 경우, 피고가후소에서전소의확정된권리관계를다투기 위하여는먼저전소의승소확정판결에대하여적법한추완 항소를제기함으로써그기판력을소멸시켜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부본과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송달되 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고는과실없이판결의송 달을알지못한것이고, 이러한경우피고는책임을질수없 는사유로인하여불변기간을준수할수없었던때에해당하 여그사유가없어진후2주일내에추완항소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시송달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에게 책임 없는 불변기간 불준수로 본다.
② 원고가피고의주소를알면서도허위의주소로표시하여공시 송달명령을얻어내어판결을받아확정시키는경우피고는추 완상소기간이도과하였더라도재심기간내재심청구를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 주소에 의한 공시송달 판결은 사위판결로서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③ 원고가허위주소로송달하여사위판결을얻은경우피고는언 제든지상소를제기할수있고, 상소의추후보완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위판결도 확정되면 상소기간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보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효중단등특별한사정이있어예외적으로확정된승소판 결과동일한소송물에기한신소가허용되고, 전소의소장 부본과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송달되어 피고가그책임질수없는사유로전소에응소할수없었던 경우, 피고가후소에서전소의확정된권리관계를다투기 위하여는먼저전소의승소확정판결에대하여적법한추완 항소를제기함으로써그기판력을소멸시켜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외적으로 동일 소송물의 후소가 허용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추완항소 등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은 추완항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위판결도 확정되면 상소기간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보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