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 해설 — 특별대리인 선임법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특별대리인 선임법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당사자인경우이해관계인등이법인의대표자가없거 나대표자에게소송에관한대리권이없다는사유로당해소송 이나소송절차에관하여법원에민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특 별대리인을선임하여주도록신청하는경우신청법원은본안 사건이장래에계속될또는이미계속되어있는수소법원이다
  2. 소송법상특별대리인은법인또는법인아닌사단의대표자 와동일한권한을가져소송수행에관한일체의소송행위를 할수있으므로, 소송법상특별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 는한법인을대표하여수행하는소송에관하여상소를제 기하거나이를취하할권리가있다
  3. 법인대표자의자격이나대표권에흠이있어소송법상특별 대리인이선임된후소송절차진행중에법인의대표자자 격이나대표권에있던흠이보완되었더라도특별대리인에 대한수소법원의해임결정이있기전에는흠이보완된법인 의대표자가유효한소송행위를할수없다 ← 정답
  4. 소송당사자인법인의대표자의대표권에흠이있는경우, 법원은기간을정하여보정을명하여야할의무가있고, 대 표권의보정은항소심에서도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법인이당사자인경우이해관계인등이법인의대표자가없거 나대표자에게소송에관한대리권이없다는사유로당해소송 이나소송절차에관하여법원에민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특 별대리인을선임하여주도록신청하는경우신청법원은본안 사건이장래에계속될또는이미계속되어있는수소법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은 당해 소송절차를 담당할 수소법원에 신청한다.

소송법상특별대리인은법인또는법인아닌사단의대표자 와동일한권한을가져소송수행에관한일체의소송행위를 할수있으므로, 소송법상특별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 는한법인을대표하여수행하는소송에관하여상소를제 기하거나이를취하할권리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소송수행 권한을 가지므로 소송행위 전반을 할 수 있다.

법인대표자의자격이나대표권에흠이있어소송법상특별 대리인이선임된후소송절차진행중에법인의대표자자 격이나대표권에있던흠이보완되었더라도특별대리인에 대한수소법원의해임결정이있기전에는흠이보완된법인 의대표자가유효한소송행위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권 흠이 보완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 해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

소송당사자인법인의대표자의대표권에흠이있는경우, 법원은기간을정하여보정을명하여야할의무가있고, 대 표권의보정은항소심에서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권 흠은 소송요건에 관한 흠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고 항소심에서도 보완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은 특별대리인 선임법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표권 흠이 보완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 해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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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