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 이행권고결정 이의취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이행권고결정 이의취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권고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한피고는제1심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원고의동의를얻어취하할수있고이의 신청을취하하면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다 ← 정답
- ② 재심대상사건이소액사건이면소액사건의재심절차에도소 액사건심판법이적용된다
- ③ 소액사건심판법에따라처리되는사건은고유의사물관할이 있는것이아니고민사단독사건중에서소가에따라특례로처 리하는것뿐이므로사안의성질로보아간이한절차로빠르 게처리될수없는사건은민사소송법제34조제2항에의하여 그사건을지방법원및지원의합의부에이송할수있다
- ④ 2개이상의소액사건을병합함으로써소송목적의값의합산액 이3,000만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도여전히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이행권고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한피고는제1심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원고의동의를얻어취하할수있고이의 신청을취하하면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원고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② 재심대상사건이소액사건이면소액사건의재심절차에도소 액사건심판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액사건의 재심도 원 사건의 절차적 성격을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적용된다.
③ 소액사건심판법에따라처리되는사건은고유의사물관할이 있는것이아니고민사단독사건중에서소가에따라특례로처 리하는것뿐이므로사안의성질로보아간이한절차로빠르 게처리될수없는사건은민사소송법제34조제2항에의하여 그사건을지방법원및지원의합의부에이송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액사건이라도 사안 성질상 합의부 심리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상 이송이 가능하다.
④ 2개이상의소액사건을병합함으로써소송목적의값의합산액 이3,000만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도여전히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별 소액사건의 병합으로 합산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의 절차적 성격은 유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은 이행권고결정 이의취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원고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