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 이행권고결정 이의취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이행권고결정 이의취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권고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한피고는제1심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원고의동의를얻어취하할수있고이의 신청을취하하면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다 ← 정답
  2. 재심대상사건이소액사건이면소액사건의재심절차에도소 액사건심판법이적용된다
  3. 소액사건심판법에따라처리되는사건은고유의사물관할이 있는것이아니고민사단독사건중에서소가에따라특례로처 리하는것뿐이므로사안의성질로보아간이한절차로빠르 게처리될수없는사건은민사소송법제34조제2항에의하여 그사건을지방법원및지원의합의부에이송할수있다
  4. 2개이상의소액사건을병합함으로써소송목적의값의합산액 이3,000만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도여전히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이행권고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한피고는제1심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원고의동의를얻어취하할수있고이의 신청을취하하면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원고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재심대상사건이소액사건이면소액사건의재심절차에도소 액사건심판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액사건의 재심도 원 사건의 절차적 성격을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법에따라처리되는사건은고유의사물관할이 있는것이아니고민사단독사건중에서소가에따라특례로처 리하는것뿐이므로사안의성질로보아간이한절차로빠르 게처리될수없는사건은민사소송법제34조제2항에의하여 그사건을지방법원및지원의합의부에이송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액사건이라도 사안 성질상 합의부 심리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상 이송이 가능하다.

2개이상의소액사건을병합함으로써소송목적의값의합산액 이3,000만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도여전히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별 소액사건의 병합으로 합산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의 절차적 성격은 유지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은 이행권고결정 이의취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원고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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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