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 해설 — 일부취하와 비용부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부취하와 비용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일부가취하되거나또는청구가감축된경우에있어서 소송비용에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14조가적용되므로, 당 사자가일부취하되거나청구가감축된부분에해당하는소 송비용을상환받기위하여는위규정에의하여일부취하되 거나감축되어그부분만이종결될당시의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별개의절차로서의소송비용부담재판의신청 을하고그에따라결정된소송비용의부담자및부담액에 의할것이다
- ② 소송이재판에의하지않고완결된경우에는소송종료당시 사건이계속된법원이관할법원이며, 항소심에서항소취하 가된경우에는제1심을포함한총소송비용에관하여항소 심법원에신청해야한다 ← 정답
- ③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피신청인이부담하여야할소송비용 액이없는경우에는송달료등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신청인이부담할성질의것이지피신청인으로하여 금이를부담케할수없다
- ④ 민사소송법상소송비용의청구는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위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 별개의소로써청구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소의일부가취하되거나또는청구가감축된경우에있어서 소송비용에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14조가적용되므로, 당 사자가일부취하되거나청구가감축된부분에해당하는소 송비용을상환받기위하여는위규정에의하여일부취하되 거나감축되어그부분만이종결될당시의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별개의절차로서의소송비용부담재판의신청 을하고그에따라결정된소송비용의부담자및부담액에 의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부취하·감축으로 종료된 부분의 비용은 종국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법상 비용부담 재판 절차를 거친다.
② 소송이재판에의하지않고완결된경우에는소송종료당시 사건이계속된법원이관할법원이며, 항소심에서항소취하 가된경우에는제1심을포함한총소송비용에관하여항소 심법원에신청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도 비용확정 관할과 대상 비용은 종료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항소취하라고 항상 항소심에 총비용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피신청인이부담하여야할소송비용 액이없는경우에는송달료등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신청인이부담할성질의것이지피신청인으로하여 금이를부담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할 상대방 부담 비용이 없으면 그 절차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
④ 민사소송법상소송비용의청구는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위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 별개의소로써청구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비용 상환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절차에 따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은 일부취하와 비용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도 비용확정 관할과 대상 비용은 종료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항소취하라고 항상 항소심에 총비용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