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 보조참가의 효력
문제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을보조하여공동으로소송을수행 하였으나피참가인이소송에서패소한경우에는형평의원 칙상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에게패소판결이부당하다고 주장할수없도록구속력을미치게하는이른바참가적효 력이인정되는데, 전소가확정판결이아닌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종료된경우에도참가적효력은인정된다 ← 정답
- ② 대립하는당사자구조를갖지못한결정절차에있어서는보 조참가를할수없다
- ③ 소송에서보조참가인으로참가하여상대방의주장을적극 적으로다투고자신의권리를주장하면서권리위에잠자는 것이아님을표명한경우에는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재 판상청구로볼수있다
- ④ 피참가인은보조참가인이제기한상소를포기또는취하할 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을보조하여공동으로소송을수행 하였으나피참가인이소송에서패소한경우에는형평의원 칙상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에게패소판결이부당하다고 주장할수없도록구속력을미치게하는이른바참가적효 력이인정되는데, 전소가확정판결이아닌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종료된경우에도참가적효력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인이 관여한 판결의 판단에 형평상 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화해권고결정처럼 확정판결이 아닌 절차종료에는 판례상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립하는당사자구조를갖지못한결정절차에있어서는보 조참가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조참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여 상대방과 다투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대립적 당사자 구조가 없는 비송적 결정절차에는 그 전제가 부족하다.
③ 소송에서보조참가인으로참가하여상대방의주장을적극 적으로다투고자신의권리를주장하면서권리위에잠자는 것이아님을표명한경우에는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재 판상청구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보조참가를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한다. 단순한 방관적 참가는 부족하다.
④ 피참가인은보조참가인이제기한상소를포기또는취하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수행과 모순될 수 없다. 피참가인의 상소 포기·취하 의사가 우선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은 보조참가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인이 관여한 판결의 판단에 형평상 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화해권고결정처럼 확정판결이 아닌 절차종료에는 판례상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