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 예비적 병합과 항소
문제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적병합의경우주위적청구기각․예비적청구인용의1 심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항소한경우불복하지아니한주 위적청구도항소심으로이심되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 ← 정답
- ② 수개의청구가제1심에서선택적으로병합되고그중어느 하나의청구에대한인용판결이선고되어피고가항소를제 기한때에는제1심이판단하지아니한나머지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이심되어항소심의심판범위가된다
- ③ 수개의청구가제1심에서선택적으로병합되고그중어느 하나의청구에대한인용판결이선고되어피고가항소를제 기한경우항소심이원고의청구를인용할경우에는선택적 으로병합된수개의청구중어느하나를임의로선택하여 심판할수있다
- ④ 예비적병합에서주위적청구를배척하면서예비적청구에 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는판결을한경우에는그판결에 대한상소가제기되면판단이누락된예비적청구부분도 상소심으로이심이되고그부분이재판의누락에해당하여 원심에계속중이라고볼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예비적병합의경우주위적청구기각․예비적청구인용의1 심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항소한경우불복하지아니한주 위적청구도항소심으로이심되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피고만의 상소로 원고에게 유리한 주위적 청구 인용까지 할 수 없다고 본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려면 원고의 항소 또는 부대항소가 필요하다.
② 수개의청구가제1심에서선택적으로병합되고그중어느 하나의청구에대한인용판결이선고되어피고가항소를제 기한때에는제1심이판단하지아니한나머지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이심되어항소심의심판범위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 중 하나의 인용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구조이다. 피고 항소로 인용청구가 다투어지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 심판범위에 들어간다.
③ 수개의청구가제1심에서선택적으로병합되고그중어느 하나의청구에대한인용판결이선고되어피고가항소를제 기한경우항소심이원고의청구를인용할경우에는선택적 으로병합된수개의청구중어느하나를임의로선택하여 심판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택적 병합에서는 어느 청구를 인용해도 원고의 동일한 급부 목적이 달성된다. 항소심은 심판범위에 들어온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인용할 수 있다.
④ 예비적병합에서주위적청구를배척하면서예비적청구에 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는판결을한경우에는그판결에 대한상소가제기되면판단이누락된예비적청구부분도 상소심으로이심이되고그부분이재판의누락에해당하여 원심에계속중이라고볼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비적 병합 청구들은 상호 관련된 하나의 심판구조를 이룬다.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에서 함께 처리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은 예비적 병합과 항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피고만의 상소로 원고에게 유리한 주위적 청구 인용까지 할 수 없다고 본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려면 원고의 항소 또는 부대항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