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 해설 — 소취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취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고는판결이확정된이후에도소를취하할수있다
- ② 피고가본안에관하여변론을한뒤에도원고는피고의동 의없이소를취하할수있다
- ③ 소가취하된부분에대하여도그소송은처음부터계속된 것으로본다
- ④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소를취하한사람은같 은소를다시제기하지못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원고는판결이확정된이후에도소를취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판결 확정으로 소송이 이미 종료되면 취하의 대상인 소송계속이 없다.
② 피고가본안에관하여변론을한뒤에도원고는피고의동 의없이소를취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피고가 본안 변론 등을 한 뒤의 소취하에 피고 동의를 요구한다. 피고가 본안판단을 받을 절차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소가취하된부분에대하여도그소송은처음부터계속된 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취하에는 소송계속 소급소멸 효과가 있다. 취하된 범위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
④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소를취하한사람은같 은소를다시제기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이다.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로 불리한 판결을 회피하고 같은 소를 반복하는 것을 막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은 소취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이다.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로 불리한 판결을 회피하고 같은 소를 반복하는 것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