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 해설 — 선정당사자
문제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임차인들이甲을임대차계약상의임대인이라고주 장하면서甲에게그각보증금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 그 사건의쟁점은甲이임대차계약상의임대인으로서계약당 사자인지여부에있으므로, 그임차인들은공동의이해관계 가있어선정당사자를선정할수있다고한다
- ② 공동의이해관계가없는자가선정당사자로선정되어청구 를인낙한경우, 선정자가스스로선정행위를하였더라도 위선정당사자자격의흠은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3 호(대리권의흠)의재심사유에해당한다 ← 정답
- ③ 선정당사자가받은판결은선정자에대해서도그효력이미 친다. 선정당사자가이행판결을받았으면이에의하여선정 자를위해또는선정자에대해강제집행을할수있다. 집행 을위하여선정자와의관계에서는승계집행문이필요하다
- ④ 선정당사자는공동의이해관계를가진여러사람중에서선정 되어야하므로, 선정당사자본인에대한부분의소가취하되 거나판결이확정되는등으로공동의이해관계가소멸하는경 우에는선정당사자는그자격을당연히상실한다
선지별 해설
① 판례는임차인들이甲을임대차계약상의임대인이라고주 장하면서甲에게그각보증금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 그 사건의쟁점은甲이임대차계약상의임대인으로서계약당 사자인지여부에있으므로, 그임차인들은공동의이해관계 가있어선정당사자를선정할수있다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소송수행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대인 해당성이라는 공통 쟁점이 있으면 공동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② 공동의이해관계가없는자가선정당사자로선정되어청구 를인낙한경우, 선정자가스스로선정행위를하였더라도 위선정당사자자격의흠은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3 호(대리권의흠)의재심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법정소송담당자이다. 공동 이해관계가 없는 선정의 문제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③ 선정당사자가받은판결은선정자에대해서도그효력이미 친다. 선정당사자가이행판결을받았으면이에의하여선정 자를위해또는선정자에대해강제집행을할수있다. 집행 을위하여선정자와의관계에서는승계집행문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므로 판결효가 선정자에게 확장된다. 집행 단계에서 선정자와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요구된다.
④ 선정당사자는공동의이해관계를가진여러사람중에서선정 되어야하므로, 선정당사자본인에대한부분의소가취하되 거나판결이확정되는등으로공동의이해관계가소멸하는경 우에는선정당사자는그자격을당연히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정당사자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선정되어야 한다. 그 전제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로 남아 타인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은 선정당사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법정소송담당자이다. 공동 이해관계가 없는 선정의 문제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