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이익변경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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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청구를기각하여야할것인데도원고의소가부적법 하다고각하한제1심판결에대하여원고만이항소한경우불 이익변경금지의원칙상원고에게더불리한청구기각의판결 을선고할수는없으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할수밖에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항소심에서세당사자사이의결론의합 일확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내에서항소또는부 대항소를제기한바없는당사자에게결과적으로제1심판결보 다유리한내용으로판결이변경되는것도배제할수는없다
  3. 동시이행의판결에있어서는피고의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기판력이생기지아니하므로반대급부의내용이원 고에게불리하게변경된경우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반한 다고할수없다 ← 정답
  4. 원고가청구한채권의발생을인정한후피고가한상계항 변을받아들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제1심판결에대하여 원고만이항소한경우, 항소심이원고가청구한채권의발 생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것 은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반한다

선지별 해설

원고의청구를기각하여야할것인데도원고의소가부적법 하다고각하한제1심판결에대하여원고만이항소한경우불 이익변경금지의원칙상원고에게더불리한청구기각의판결 을선고할수는없으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하지 않은 상대방의 이익을 넘어 상소인에게 더 불리한 재판을 금지한다. 소각하보다 본안 청구기각이 원고에게 불리하면 항소기각에 그쳐야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항소심에서세당사자사이의결론의합 일확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내에서항소또는부 대항소를제기한바없는당사자에게결과적으로제1심판결보 다유리한내용으로판결이변경되는것도배제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사이 결론의 모순을 피해야 한다. 합일확정 필요가 있으면 일반적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 범위에서 조정된다.

동시이행의판결에있어서는피고의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기판력이생기지아니하므로반대급부의내용이원 고에게불리하게변경된경우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반한 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대급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상소심의 불이익변경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상소인에게 더 불리한 주문 변경을 피해야 한다.

원고가청구한채권의발생을인정한후피고가한상계항 변을받아들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제1심판결에대하여 원고만이항소한경우, 항소심이원고가청구한채권의발 생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것 은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계항변 인용에는 반대채권 소멸에 관한 기판력이 따른다. 항소심이 청구채권 자체를 부정하면 원고는 그 이익을 잃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반대급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상소심의 불이익변경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상소인에게 더 불리한 주문 변경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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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