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 반소취하

정답 ③번출제 쟁점 반소취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반소를취하할때에도원고의동의가필요하나, 본소가취 하된때에는원고의동의없이반소를취하할수있다
  2. 2회에걸쳐상고심으로부터환송된후항소심변론종결당 시에청구를변경하려는것은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 는경우에해당하여청구변경을허용하지아니하였다하여 도위법이라할수없다
  3. 반소의제기는종국판결확정전까지언제든지가능하나, 상소심에서의반소제기는상대방의심급의이익을해할우 려가없거나상대방의동의를받은경우에만가능하다 ← 정답
  4. 청구취지의변경은서면으로신청하여야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반드시서면에의할필요가없고말로변경해도된다

선지별 해설

반소를취하할때에도원고의동의가필요하나, 본소가취 하된때에는원고의동의없이반소를취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소는 본소와 함께 심리되는 독립한 소이지만 상대방의 절차상 이익도 고려된다. 다만 본소가 이미 취하된 경우에는 반소취하에 원고 동의를 요구할 실익이 줄어든다.

2회에걸쳐상고심으로부터환송된후항소심변론종결당 시에청구를변경하려는것은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 는경우에해당하여청구변경을허용하지아니하였다하여 도위법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구변경은 청구기초 동일성과 절차지연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례는 장기간 진행되어 환송까지 거친 사건에서 변론종결 단계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반소의제기는종국판결확정전까지언제든지가능하나, 상소심에서의반소제기는상대방의심급의이익을해할우 려가없거나상대방의동의를받은경우에만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소는 본소 절차 안에서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소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하지 않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청구취지의변경은서면으로신청하여야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반드시서면에의할필요가없고말로변경해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청구원인의 보충·변경은 변론에서 말로 진술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은 반소취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반소는 본소 절차 안에서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소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하지 않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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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