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 해설 — 참가적 효력
문제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지자가후일의소송에서주장할수없는것은전소확정 판결의결론의기초가된사실상, 법률상의판단에반하는것 으로서피고지자가보조참가를하여상대방에대하여고지자 와공동이익으로주장하거나다툴수있었던사항에한한다
- ② 소송고지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소송고지서에고지자가 피고지자에대하여채무의이행을청구하는의사가표명되어 있으면민법제174조에정한시효중단사유로서의최고의효 력이인정된다. 소송고지에의한최고의경우에는피고지자에 게소송고지서가송달된때에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 정답
- ③ 민법제174조의최고는6월내에재판상의청구등을하지 아니하면시효중단의효력이없다. 소송고지로최고의효력 이인정되는경우당해소송이계속중인동안은최고에의 하여권리를행사하고있는상태가지속되는것으로보아 민법제174조에규정된6월의기간은당해소송이종료된 때로부터기산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 ④ 소송고지서는피고지자만이아니고상대방당사자에대하 여도송달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지자가후일의소송에서주장할수없는것은전소확정 판결의결론의기초가된사실상, 법률상의판단에반하는것 으로서피고지자가보조참가를하여상대방에대하여고지자 와공동이익으로주장하거나다툴수있었던사항에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전소 결론과 무관하거나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없었던 사항까지 구속하지 않는다.
② 소송고지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소송고지서에고지자가 피고지자에대하여채무의이행을청구하는의사가표명되어 있으면민법제174조에정한시효중단사유로서의최고의효 력이인정된다. 소송고지에의한최고의경우에는피고지자에 게소송고지서가송달된때에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다16494.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한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제출시를 시효중단 효력 발생시로 본다.
③ 민법제174조의최고는6월내에재판상의청구등을하지 아니하면시효중단의효력이없다. 소송고지로최고의효력 이인정되는경우당해소송이계속중인동안은최고에의 하여권리를행사하고있는상태가지속되는것으로보아 민법제174조에규정된6월의기간은당해소송이종료된 때로부터기산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는 소송계속 중에는 고지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6개월 기간은 고지된 소송의 종료시부터 계산된다.
④ 소송고지서는피고지자만이아니고상대방당사자에대하 여도송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고지는 제3자의 참가 가능성과 당사자들의 절차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고지서가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은 참가적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14다16494.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한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제출시를 시효중단 효력 발생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