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헌법 1번 해설 — 생명권·형벌비례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절대적종신형제도는사형제도와는또다른위헌성문제를 야기할수있고, 현행형사법령하에서도가석방제도의운 영여하에따라사회로부터의영구적격리가가능한절대적 종신형과상대적종신형의각취지를살릴수있다는점등 을고려하면, 현행무기징역형제도가상대적종신형외에 절대적종신형을따로두고있지않은것이형벌체계상정 당성과균형을상실하여헌법제11조의평등원칙에반한다 거나형벌이죄질과책임에상응하도록비례성을갖추어야 한다는책임원칙에반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
- ② 헌법은절대적기본권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지아니하며, 헌법제37조제2항에서는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 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비록 생명이이념적으로절대적가치를지닌것이라하더라도생 명에대한법적평가가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다
- ③ 생명권의경우, 다른일반적인기본권제한의구조와는달 리, 생명의일부박탈이라는것을상정할수없고생명권에 대한제한은필연적으로생명권의완전한박탈을의미하게 되기때문에생명권의제한이정당화될수있는예외적인 경우라하더라도생명권의박탈이초래된다면곧바로기본 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이라볼수있다 ← 정답
- ④ 헌법제12조제1항의신체의자유는, 신체의안정성이외부 로부터의물리적인힘이나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침해당 하지아니할자유와신체활동을임의적이고자율적으로할 수있는자유를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구체적인 방법은구강점막또는모근을포함한모발을채취하는방법 으로하고, 위방법들에의한채취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경우에는분비물, 체액을채취하는방법으로한다. 그렇다면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행위는신체의안정성을 해한다고볼수있으므로신체의자유를제한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절대적종신형제도는사형제도와는또다른위헌성문제를 야기할수있고, 현행형사법령하에서도가석방제도의운 영여하에따라사회로부터의영구적격리가가능한절대적 종신형과상대적종신형의각취지를살릴수있다는점등 을고려하면, 현행무기징역형제도가상대적종신형외에 절대적종신형을따로두고있지않은것이형벌체계상정 당성과균형을상실하여헌법제11조의평등원칙에반한다 거나형벌이죄질과책임에상응하도록비례성을갖추어야 한다는책임원칙에반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현행 무기징역형과 가석방제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적 종신형 부재가 곧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헌법은절대적기본권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지아니하며, 헌법제37조제2항에서는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 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비록 생명이이념적으로절대적가치를지닌것이라하더라도생 명에대한법적평가가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의 법률상 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생명권도 예외적 평가가 허용될 수 있다.
③ 생명권의경우, 다른일반적인기본권제한의구조와는달 리, 생명의일부박탈이라는것을상정할수없고생명권에 대한제한은필연적으로생명권의완전한박탈을의미하게 되기때문에생명권의제한이정당화될수있는예외적인 경우라하더라도생명권의박탈이초래된다면곧바로기본 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이라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생명권 제한은 박탈을 수반할 수 있으나, 정당화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내용 침해라고 볼 수 없다.
④ 헌법제12조제1항의신체의자유는, 신체의안정성이외부 로부터의물리적인힘이나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침해당 하지아니할자유와신체활동을임의적이고자율적으로할 수있는자유를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구체적인 방법은구강점막또는모근을포함한모발을채취하는방법 으로하고, 위방법들에의한채취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경우에는분비물, 체액을채취하는방법으로한다. 그렇다면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행위는신체의안정성을 해한다고볼수있으므로신체의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강점막, 모발, 체액 등의 채취는 물리적으로 신체에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헌법 1번은 생명권·형벌비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생명권 제한은 박탈을 수반할 수 있으나, 정당화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내용 침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