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헌법 5번 해설 — 재판청구권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도헌법제27조제1 항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보고 있다 ← 정답
- ② 헌법은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미국이나일본과같이헌법 상의기본권으로까지규정하지는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포함한교호신문권 을명문으로규정하여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에대하여반 대신문할수있는권리를원칙적으로보장하고있는바, 이 는헌법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항및제4항에의 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구현한것이다
- ③ 국가보안법위반죄로구속기소된청구인의변호인이청구인의 변론준비를위하여피청구인인검사에게그가보관중인수사 기록일체에대한열람․등사신청을하였으나피청구인은국 가기밀의누설이나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우려 등정당한사유를밝히지아니한채이를전부거부한것은 청구인의신속․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변호인의조력을 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헌법에위반된다할것이다
- ④ 상고심에서재판을받을권리를헌법상명문화한규정이없 는이상, 헌법제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모든 사건에대해상고심재판을받을권리까지도포함된다고단 정할수없고, 모든사건에대해획일적으로상고할수있게 할지여부는입법재량의문제라고할것이므로소액사건심 판법제3조가소액사건에대하여상고의이유를제한하였다 고하여그것만으로재판청구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도헌법제27조제1 항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보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필수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② 헌법은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미국이나일본과같이헌법 상의기본권으로까지규정하지는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포함한교호신문권 을명문으로규정하여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에대하여반 대신문할수있는권리를원칙적으로보장하고있는바, 이 는헌법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항및제4항에의 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구현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이 반대신문권을 독립 기본권으로 명문 규정하지 않아도, 교호신문권은 헌법 제12조와 제27조의 공정한 재판 원리를 실현한다.
③ 국가보안법위반죄로구속기소된청구인의변호인이청구인의 변론준비를위하여피청구인인검사에게그가보관중인수사 기록일체에대한열람․등사신청을하였으나피청구인은국 가기밀의누설이나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우려 등정당한사유를밝히지아니한채이를전부거부한것은 청구인의신속․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변호인의조력을 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헌법에위반된다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기밀 누설, 증거인멸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일체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다.
④ 상고심에서재판을받을권리를헌법상명문화한규정이없 는이상, 헌법제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모든 사건에대해상고심재판을받을권리까지도포함된다고단 정할수없고, 모든사건에대해획일적으로상고할수있게 할지여부는입법재량의문제라고할것이므로소액사건심 판법제3조가소액사건에대하여상고의이유를제한하였다 고하여그것만으로재판청구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 허용 여부와 범위는 입법재량 영역이며,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제한만으로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헌법 5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필수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