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헌법 8번 해설 — 입법부작위
문제
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입법자가불충분하게규율한이른바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헌법소원을제기하려면그것이평등의원칙에위배 된다는등헌법위반을내세워적극적인헌법소원을제기하 여야하며, 이경우에는기본권침해상태가계속되고있으 므로헌법재판소법소정의청구기간을준수할필요는없다
- ② 하위행정입법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도법률 의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상위법령이 행정입법에위임하고있다면하위행정입법을하여야할헌 법적작위의무가인정된다
- ③ 법률에서군법무관의봉급과그밖의보수를법관및검사 의예에준하여지급하도록하는대통령령을제정할것을 규정하였다하더라도, 군복무를하고있는군장교들은전투 력의확보를위한특수집단의한구성요소이므로군조직밖 의기준으로군조직의다른요소와분리시켜기본적인보수 에있어우대적차별을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해당대통령령을제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는 군법무관의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 ④ 진정입법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은, 헌법에서기본권보장을 위하여법령에명시적인입법위임을하였음에도입법자가이 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특정인에게구체 적인기본권이생겨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의행위의무내 지보호의무가발생하였음이명백함에도불구하고입법자가 아무런입법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입법자가불충분하게규율한이른바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헌법소원을제기하려면그것이평등의원칙에위배 된다는등헌법위반을내세워적극적인헌법소원을제기하 여야하며, 이경우에는기본권침해상태가계속되고있으 므로헌법재판소법소정의청구기간을준수할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존재하는 규율의 불충분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하위행정입법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도법률 의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상위법령이 행정입법에위임하고있다면하위행정입법을하여야할헌 법적작위의무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위행정입법 없이도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행정입법 제정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에서군법무관의봉급과그밖의보수를법관및검사 의예에준하여지급하도록하는대통령령을제정할것을 규정하였다하더라도, 군복무를하고있는군장교들은전투 력의확보를위한특수집단의한구성요소이므로군조직밖 의기준으로군조직의다른요소와분리시켜기본적인보수 에있어우대적차별을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해당대통령령을제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는 군법무관의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률이 대통령령 제정을 예정한 경우 장기간 제정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④ 진정입법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은, 헌법에서기본권보장을 위하여법령에명시적인입법위임을하였음에도입법자가이 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특정인에게구체 적인기본권이생겨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의행위의무내 지보호의무가발생하였음이명백함에도불구하고입법자가 아무런입법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법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헌법 8번은 입법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입법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