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헌법 2번 해설 — 헌법소원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헌법소원심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위헌결정이선고된법률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이미 효력을상실한법률조항에대한것이므로더이상헌법소원 심판의대상이될수없어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선고되 기이전에심판청구된법률조항의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된다
  2. 헌법제107조제2항에의하면명령․규칙이헌법이나법률 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대법원이 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지므로, 명령․규칙에의 하여직접기본권을침해당하는경우라하더라도헌법재판 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없다
  3. 행정규칙은일반적으로행정조직내부에서만효력을가지 는것이고대외적인구속력을갖는것이아니어서원칙적으 로헌법소원의대상이아니나,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 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생 기면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 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어대외적구속력을가지게 되므로이러한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 소원심판의대상이된다 ← 정답
  4.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청구기각 의판결이확정되어법원의소송절차에의하여서는더이상이 를다툴수없게된경우에, 그행정처분을심판대상으로삼았 던법원의그재판자체가취소되지않더라도당해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된다

선지별 해설

위헌결정이선고된법률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이미 효력을상실한법률조항에대한것이므로더이상헌법소원 심판의대상이될수없어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선고되 기이전에심판청구된법률조항의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문제 된다. 청구 시점만으로 대상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제107조제2항에의하면명령․규칙이헌법이나법률 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대법원이 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지므로, 명령․규칙에의 하여직접기본권을침해당하는경우라하더라도헌법재판 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대법원 심사권만으로 헌법소원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행정규칙은일반적으로행정조직내부에서만효력을가지 는것이고대외적인구속력을갖는것이아니어서원칙적으 로헌법소원의대상이아니나,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 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생 기면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 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어대외적구속력을가지게 되므로이러한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 소원심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내부규범이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청구기각 의판결이확정되어법원의소송절차에의하여서는더이상이 를다툴수없게된경우에, 그행정처분을심판대상으로삼았 던법원의그재판자체가취소되지않더라도당해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원처분만을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헌법 2번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헌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내부규범이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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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