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헌법 3번 해설 — 표현의 자유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방송편성에관하여간섭을금지하고그위반행위자를처벌 하는규정은민주주의의원활한작동을위한기초인방송의 자유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 방송법과다른법률에의해 방송보도에대한의견개진내지비판의통로를충분히마 련하고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표현의자유를침 해한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② 의료기기에대한광고는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지식에관한정치적, 시민적표현행위와는 달리인격발현과개성신장에미치는효과가중대하지아니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해당벌칙 조항의“음란”이란인간존엄내지인간성을왜곡하는노골적 이고적나라한성표현으로서오로지성적흥미에만호소할 뿐전체적으로보아하등의문학적, 예술적, 과학적또는정 치적가치를지니지않은것으로서, 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 크게해칠뿐만아니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해서도그 해악이해소되기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헌법제21조가규 정하는언론․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지아니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당해홈페이지게시판등 에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등의정보를게시하는 경우실명을확인받는기술적조치를하도록정하고, 실명 확인을위한기술적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실명인증의표 시가없는정보를삭제하지않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 한규정은, 선거운동기간중무책임하게선거의공정성이 훼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필요최소한의조치이므로, 과 잉금지원칙에반하여인터넷언론사홈페이지게시판등이 용자의익명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방송편성에관하여간섭을금지하고그위반행위자를처벌 하는규정은민주주의의원활한작동을위한기초인방송의 자유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 방송법과다른법률에의해 방송보도에대한의견개진내지비판의통로를충분히마 련하고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표현의자유를침 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송편성의 자유는 민주주의 여론형성의 기반이다. 관련 규정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인정된다.
② 의료기기에대한광고는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지식에관한정치적, 시민적표현행위와는 달리인격발현과개성신장에미치는효과가중대하지아니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해당벌칙 조항의“음란”이란인간존엄내지인간성을왜곡하는노골적 이고적나라한성표현으로서오로지성적흥미에만호소할 뿐전체적으로보아하등의문학적, 예술적, 과학적또는정 치적가치를지니지않은것으로서, 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 크게해칠뿐만아니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해서도그 해악이해소되기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헌법제21조가규 정하는언론․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는 포함되지만 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보호영역 밖이라는 단정은 옳지 않다.
④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당해홈페이지게시판등 에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등의정보를게시하는 경우실명을확인받는기술적조치를하도록정하고, 실명 확인을위한기술적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실명인증의표 시가없는정보를삭제하지않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 한규정은, 선거운동기간중무책임하게선거의공정성이 훼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필요최소한의조치이므로, 과 잉금지원칙에반하여인터넷언론사홈페이지게시판등이 용자의익명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었다. 선거 공정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헌법 3번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는 민주주의 여론형성의 기반이다. 관련 규정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