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헌법 5번 해설 — 교육을 받을 권리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초등교육에대한의무교육과는달리중등교육의단 계에있어서는어느범위에서어떠한절차를거쳐어느시 점에서의무교육으로실시할것인가는입법자의형성의자 유에속하는사항으로서국회가입법정책적으로판단하여 법률로구체적으로규정할때에비로소헌법상의권리로서 구체화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② 헌법제31조제6항의취지는교육에관한기본정책또는기 본방침을최소한국회가입법절차를거쳐제정한법률(이른 바형성적의미의법률)로규정함으로써국민의교육을받 을권리가행정관계에의하여자의적으로무시되거나침해 당하지않도록하고, 교육의자주성과중립성도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교육제도에관한기본방침을제외한나머지 세부적인사항까지반드시형성적의미의법률만으로정하 여야하는것은아니다
- ③ 헌법제31조제4항은“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 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 다.”고규정하는한편제31조제6항은“학교교육및평생교 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 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라고규정함으로 써교육의물적기반이되는교육제도와아울러교육의인적 기반으로서가장중요한교원의근로기본권을포함한모든 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국민의대표기관인입법부의 권한으로규정하고있다. 헌법제31조제6항은단순히교원 의권익을보장하기위한규정이라거나교원의지위를행정 권력에의한부당한침해로부터보호하는것만을목적으로 한규정이아니고, 국민의교육을받을기본권을실효성있 게보장하기위한것까지포함하여교원의지위를법률로 정하도록한것이다. 그러므로위헌법조항을근거로하여 제정되는법률에는교원의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지위 보장등교원의권리에해당하는사항만규정할수있을뿐 교원의기본권을제한하는사항은규정할수없다 ← 정답
- ④ “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고규 정한헌법제31조제6항에서말하는‘법률’이라함은국민의 대표자로서민주적정당성을가진국회가제정하는형식적 의미의법률을의미한다. 헌법이교육의물적기반인교육 제도이외에도인적기반인교원의지위를특별히국회가 제정하는법률로정하도록한것은그에관한사항을행정 부의결정에맡겨두거나전적으로사적자치의영역에만귀 속시킬수없을만큼, 교육을담당하는교원들의지위에관 한문제가교육본연의사명을완수함에있어서중대한의미 를갖는다고보았기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상초등교육에대한의무교육과는달리중등교육의단 계에있어서는어느범위에서어떠한절차를거쳐어느시 점에서의무교육으로실시할것인가는입법자의형성의자 유에속하는사항으로서국회가입법정책적으로판단하여 법률로구체적으로규정할때에비로소헌법상의권리로서 구체화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초등교육 의무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의 구체적 실시 범위와 절차는 입법정책적 형성에 맡겨진다.
② 헌법제31조제6항의취지는교육에관한기본정책또는기 본방침을최소한국회가입법절차를거쳐제정한법률(이른 바형성적의미의법률)로규정함으로써국민의교육을받 을권리가행정관계에의하여자의적으로무시되거나침해 당하지않도록하고, 교육의자주성과중립성도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교육제도에관한기본방침을제외한나머지 세부적인사항까지반드시형성적의미의법률만으로정하 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의 법률유보를 뜻한다.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위임입법이 가능하다.
③ 헌법제31조제4항은“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 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 다.”고규정하는한편제31조제6항은“학교교육및평생교 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 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라고규정함으로 써교육의물적기반이되는교육제도와아울러교육의인적 기반으로서가장중요한교원의근로기본권을포함한모든 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국민의대표기관인입법부의 권한으로규정하고있다. 헌법제31조제6항은단순히교원 의권익을보장하기위한규정이라거나교원의지위를행정 권력에의한부당한침해로부터보호하는것만을목적으로 한규정이아니고, 국민의교육을받을기본권을실효성있 게보장하기위한것까지포함하여교원의지위를법률로 정하도록한것이다. 그러므로위헌법조항을근거로하여 제정되는법률에는교원의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지위 보장등교원의권리에해당하는사항만규정할수있을뿐 교원의기본권을제한하는사항은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위 규율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필요한 제한 사항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고규 정한헌법제31조제6항에서말하는‘법률’이라함은국민의 대표자로서민주적정당성을가진국회가제정하는형식적 의미의법률을의미한다. 헌법이교육의물적기반인교육 제도이외에도인적기반인교원의지위를특별히국회가 제정하는법률로정하도록한것은그에관한사항을행정 부의결정에맡겨두거나전적으로사적자치의영역에만귀 속시킬수없을만큼, 교육을담당하는교원들의지위에관 한문제가교육본연의사명을완수함에있어서중대한의미 를갖는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원의 지위는 교육의 본질적 사명과 밀접하므로 행정부 결정이나 사적자치에만 맡길 수 없어 국회 법률로 기본사항을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헌법 5번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위 규율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필요한 제한 사항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