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법 1번 해설 — 횡령죄(착오송금)
문제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송금의뢰인과계좌명의인사이에송금․이체의원인이된 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음에도송금․이체에의하여계좌 명의인이 송금․이체된 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취득한 경우계좌명의인은그예금채권상당의돈을송금의뢰인 에게반환하여야하므로, 계좌명의인은그와같이송금․ 이체된돈에대하여송금의뢰인을위하여보관하는지위 에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계좌명의인이그와같이 송금․이체된돈을그대로보관하지않고영득할의사로 인출하면횡령죄가성립한다
- ② 부동산의공유자중1인이다른공유자의지분에대한처 분권능이없음에도불구하고다른공유자의지분을임의 로임대하고수령한임차료를임의로소비한경우횡령죄 가성립한다 ← 정답
- ③ 횡령범인이위탁자가소유자를위해보관하고있는물건 을위탁자로부터보관받아이를횡령한경우에친족상도 례의적용은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및위탁자쌍 방사이에친족상도례규정에서정한친족관계가있는경 우에만적용되고, 단지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간에 만그러한친족관계가있거나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위 탁자간에만 그러한 친족관계가있는 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
- ④ 부동산매매계약에서중도금이지급되는등계약이본격 적으로이행되는단계에이르렀음에도불구하고매도인이 매수인에게계약내용에따라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해 주기전에그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고제3자앞으로 그처분에따른등기를마쳐주는행위를하는경우배임 죄가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송금의뢰인과계좌명의인사이에송금․이체의원인이된 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음에도송금․이체에의하여계좌 명의인이 송금․이체된 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취득한 경우계좌명의인은그예금채권상당의돈을송금의뢰인 에게반환하여야하므로, 계좌명의인은그와같이송금․ 이체된돈에대하여송금의뢰인을위하여보관하는지위 에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계좌명의인이그와같이 송금․이체된돈을그대로보관하지않고영득할의사로 인출하면횡령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착오송금된 예금채권 상당액에 대해 계좌명의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한다.
② 부동산의공유자중1인이다른공유자의지분에대한처 분권능이없음에도불구하고다른공유자의지분을임의 로임대하고수령한임차료를임의로소비한경우횡령죄 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한 처분권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령 임차료 전부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횡령범인이위탁자가소유자를위해보관하고있는물건 을위탁자로부터보관받아이를횡령한경우에친족상도 례의적용은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및위탁자쌍 방사이에친족상도례규정에서정한친족관계가있는경 우에만적용되고, 단지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간에 만그러한친족관계가있거나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위 탁자간에만 그러한 친족관계가있는 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령죄의 피해관계가 소유자와 위탁자 양쪽에 걸치는 유형에서는 양자 모두와의 친족관계가 요구된다는 판례 결론이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에서중도금이지급되는등계약이본격 적으로이행되는단계에이르렀음에도불구하고매도인이 매수인에게계약내용에따라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해 주기전에그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고제3자앞으로 그처분에따른등기를마쳐주는행위를하는경우배임 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도인은 그 단계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법 1번은 횡령죄(착오송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한 처분권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령 임차료 전부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