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법 2번 해설 — 예비죄(살인예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예비죄(살인예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살해의용도에공하기위한흉기를준비하였다하더라도 그흉기로살해할대상자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살 인예비죄로처벌할수없다
- ② 준강도죄에관한형법제335조는“절도가재물의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죄적을 인멸할목적으로 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전2조의예에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준강도를강도죄와같이취급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강도예비ㆍ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예비 ㆍ음모행위자에게미필적으로라도‘준강도’를할목적이있 음이인정되어야하고만일이에이르지않고단순히‘특 수절도’할목적이있음에그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ㆍ음모 죄로처벌할수없다 ← 정답
- ③ 종범은정범의실행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뿐만아 니라, 실행착수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예상하고이를 용이하게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정범의범죄종료후의 이른바사후방조를종범이라고볼수는없다
- ④ 정범이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하고예비단계에그친 경우에는, 이에가공한다하더라도예비의공동정범이되 는때를제외하고는종범으로처벌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살해의용도에공하기위한흉기를준비하였다하더라도 그흉기로살해할대상자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살 인예비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살인예비는 특정 살인범행에 대한 준비행위여야 하므로 대상의 특정성이 문제된다.
② 준강도죄에관한형법제335조는“절도가재물의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죄적을 인멸할목적으로 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전2조의예에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준강도를강도죄와같이취급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강도예비ㆍ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예비 ㆍ음모행위자에게미필적으로라도‘준강도’를할목적이있 음이인정되어야하고만일이에이르지않고단순히‘특 수절도’할목적이있음에그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ㆍ음모 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 목적을 요한다. 단순히 준강도 목적이라고 표현되는 단계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종범은정범의실행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뿐만아 니라, 실행착수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예상하고이를 용이하게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정범의범죄종료후의 이른바사후방조를종범이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실행 전 또는 실행 중의 방조가 문제된다.
④ 정범이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하고예비단계에그친 경우에는, 이에가공한다하더라도예비의공동정범이되 는때를제외하고는종범으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단계 가담은 별도 성립요건을 따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법 2번은 예비죄(살인예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 목적을 요한다. 단순히 준강도 목적이라고 표현되는 단계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