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법 24번 해설 — 미수(사기 실행착수)
정답 ③번출제 쟁점 미수(사기 실행착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풍피해복구보조금지원절차가행정당국에의한실사를 거쳐피해자로확인된경우에한하여보조금지원신청을 할수있도록되어있는경우, 허위의피해신고만으로도 사기죄의실행의착수가있다고볼수있다
- ② 절취의목적으로자동차내부를손전등으로비추어본것 은절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볼수있다
- ③ 강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피해자가수술한지얼마안 되어배가아프다면서애원하여간음을중단한경우에는 자의로실행을중지한경우로볼수없다 ← 정답
- ④ 피고인이피해자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 다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피 해자를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에있지않은경우, 준강간죄의불능미수 가성립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태풍피해복구보조금지원절차가행정당국에의한실사를 거쳐피해자로확인된경우에한하여보조금지원신청을 할수있도록되어있는경우, 허위의피해신고만으로도 사기죄의실행의착수가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허위신고가 바로 보조금 신청·교부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면 실행착수는 더 엄격히 판단된다.
② 절취의목적으로자동차내부를손전등으로비추어본것 은절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절도 실행착수는 재물 취거에 밀접한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 물색행위와 구별된다.
③ 강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피해자가수술한지얼마안 되어배가아프다면서애원하여간음을중단한경우에는 자의로실행을중지한경우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 평가되면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부정된다.
④ 피고인이피해자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 다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피 해자를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에있지않은경우, 준강간죄의불능미수 가성립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보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법 24번은 미수(사기 실행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 평가되면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