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법 5번 해설 — 뇌물죄(직무관련성)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수수․요구또는약속한금품에그직무행위에 대한대가로서의성질과직무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 의성질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 그수 수․요구또는약속한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 위에대한대가로서의성질을가진다
- ② 공무원이장래에담당할직무에대한대가로이익을수수 한경우에도뇌물수수죄가성립할수있지만, 그이익을 수수할당시장래에담당할직무에속하는사항이그수 수한이익과관련된것임을확인할수없을정도로막연 하고추상적이거나, 장차그수수한이익과관련지을만한 직무권한을행사할지자체를알수없다면, 그이익이장 래에담당할직무에관하여수수되었다거나그대가로수 수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 ③ 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종사하여온사람이 나중에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 효인경우형법제129조의수뢰죄에서규정한공무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 정답
- ④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직무와 관련하여장래에 뇌물을주고받겠다는양당사자의의사표시가확정적으로 합치하면성립하고, 뇌물의가액이얼마인지는문제되지 아니하며, 또한뇌물의목적물이이익인경우에그가액이 확정되어있지않아도뇌물약속죄가성립하는데에는영 향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수수․요구또는약속한금품에그직무행위에 대한대가로서의성질과직무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 의성질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 그수 수․요구또는약속한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 위에대한대가로서의성질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불가분적으로 섞인 경우 금품 전체에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이장래에담당할직무에대한대가로이익을수수 한경우에도뇌물수수죄가성립할수있지만, 그이익을 수수할당시장래에담당할직무에속하는사항이그수 수한이익과관련된것임을확인할수없을정도로막연 하고추상적이거나, 장차그수수한이익과관련지을만한 직무권한을행사할지자체를알수없다면, 그이익이장 래에담당할직무에관하여수수되었다거나그대가로수 수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래 직무와 수수 이익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뇌물성이 인정된다.
③ 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종사하여온사람이 나중에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 효인경우형법제129조의수뢰죄에서규정한공무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용행위의 외관 아래 실제 공무를 수행한 경우 수뢰죄에서 공무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다.
④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직무와 관련하여장래에 뇌물을주고받겠다는양당사자의의사표시가확정적으로 합치하면성립하고, 뇌물의가액이얼마인지는문제되지 아니하며, 또한뇌물의목적물이이익인경우에그가액이 확정되어있지않아도뇌물약속죄가성립하는데에는영 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속의 확정적 합치가 핵심이며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가액 확정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법 5번은 뇌물죄(직무관련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임용행위의 외관 아래 실제 공무를 수행한 경우 수뢰죄에서 공무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