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법 6번 해설 — 위법성조각(정당방위)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방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방어행위에는순수한수비 적방어뿐만아니라적극적반격을포함하는반격방어의 형태도포함되나, 그방어행위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침 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로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 ② 서로격투를하는자상호간에는공격행위와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교차되고방어행위는동시에공격행위가되는 양면적성격을띠는것이므로어느한쪽당사자의행위만 을가려내어방어를위한정당행위라거나정당방위에해 당한다고보기어려운것이보통이다
- ③ 겉으로는서로싸움을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실제로는 한쪽당사자가일방적으로위법한공격을가하고상대방 은이러한공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이를벗어나기 위한저항수단으로서유형력을행사한경우에는, 그행위 가새로운적극적공격이라고평가되지아니하는한, 이는 사회관념상허용될수있는상당성이있는것으로서위법 성이조각된다
- ④ 형사소송법제148조의증언거부권은헌법제12조제2항에 의한불이익진술의강요금지원칙을구체화한자기부죄 거부특권에관한것이다. 따라서자신에대해유죄판결이 이미확정된증인이라하더라도공범에대한사건에서는 증언을거부할수있고, 특히증인이자신에대한형사사 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부인하였다면 증인이진실대로 진술할것을기대할가능성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당방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방어행위에는순수한수비 적방어뿐만아니라적극적반격을포함하는반격방어의 형태도포함되나, 그방어행위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침 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로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② 서로격투를하는자상호간에는공격행위와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교차되고방어행위는동시에공격행위가되는 양면적성격을띠는것이므로어느한쪽당사자의행위만 을가려내어방어를위한정당행위라거나정당방위에해 당한다고보기어려운것이보통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호 공격과 방어가 연속적으로 교차하면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구별이 곤란하다.
③ 겉으로는서로싸움을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실제로는 한쪽당사자가일방적으로위법한공격을가하고상대방 은이러한공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이를벗어나기 위한저항수단으로서유형력을행사한경우에는, 그행위 가새로운적극적공격이라고평가되지아니하는한, 이는 사회관념상허용될수있는상당성이있는것으로서위법 성이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방어적 유형력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제148조의증언거부권은헌법제12조제2항에 의한불이익진술의강요금지원칙을구체화한자기부죄 거부특권에관한것이다. 따라서자신에대해유죄판결이 이미확정된증인이라하더라도공범에대한사건에서는 증언을거부할수있고, 특히증인이자신에대한형사사 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부인하였다면 증인이진실대로 진술할것을기대할가능성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정판결 후 공범 사건의 증언거부권이나 위증 책임은 구체적 위험과 기대가능성을 따져야 하며, 범행 부인 경력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법 6번은 위법성조각(정당방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확정판결 후 공범 사건의 증언거부권이나 위증 책임은 구체적 위험과 기대가능성을 따져야 하며, 범행 부인 경력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