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법 8번 해설 — 공범과 신분(허위공문서작성)
문제
형법 제33조는“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 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 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아닌자가공무원과공동하여허위공문서작성죄 를범한때에는공무원이아닌자도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된다
- ② ‘업무상의임무’라는신분관계가없는자가그러한신분관 계있는자와공모하여업무상배임죄를저질렀다면, 그러 한신분관계가없는공범에게도형법제33조본문에따라 일단신분범인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되, 다만과형에서는 같은조단서에따라단순배임죄의법정형이적용된다
- ③ 모해할목적이있는甲이그목적이없는乙을교사하여 위증죄를범하게한경우, 甲에게는“타인을교사하여죄 를범하게한자는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형으로처벌 한다.”라고규정한형법제31조제1항에우선하여형법제 33조단서가적용되어乙보다중하게처벌된다
- ④ 의료인인甲이의료인이나의료법인아닌乙의의료기관 개설행위에공모하여가공하면의료법위반죄의공동정범 에해당하나, 甲이乙을교사하여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 하면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아닌자가공무원과공동하여허위공문서작성죄 를범한때에는공무원이아닌자도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자에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② ‘업무상의임무’라는신분관계가없는자가그러한신분관 계있는자와공모하여업무상배임죄를저질렀다면, 그러 한신분관계가없는공범에게도형법제33조본문에따라 일단신분범인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되, 다만과형에서는 같은조단서에따라단순배임죄의법정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상배임의 신분은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가 함께 문제된다.
③ 모해할목적이있는甲이그목적이없는乙을교사하여 위증죄를범하게한경우, 甲에게는“타인을교사하여죄 를범하게한자는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형으로처벌 한다.”라고규정한형법제31조제1항에우선하여형법제 33조단서가적용되어乙보다중하게처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목적범에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
④ 의료인인甲이의료인이나의료법인아닌乙의의료기관 개설행위에공모하여가공하면의료법위반죄의공동정범 에해당하나, 甲이乙을교사하여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 하면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법 8번은 공범과 신분(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