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법 1번 해설 — 횡령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횡령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등록을소유권취득의요건으로하는 화물자동차에대한횡령죄에있어서, 타인의재물을보관하 는자의지위는일반동산의경우와는달리화물자동차에대 한점유의여부가아니라화물자동차를제3자에게유효하게 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므 로, 화물자동차의지입차주로부터그자동차에관한관리․ 운영권만을위임받아이를점유하여온자는그화물자동차 를법률상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타 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 정답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한양자간명의 신탁의경우명의수탁자가신탁받은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여 도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횡령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3.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구분소유하고있는특정구분부 분별로독립한필지로분할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 는한각자의특정구분부분에해당하는필지가아닌나머 지각필지에전사된공유자명의의공유지분등기는더이 상당해공유자의특정구분부분에해당하는필지를표상하 는등기라고볼수없고, 각공유자상호간에상호명의신탁 관계만이존속하므로, 각공유자는나머지각필지위에전 사된자신명의의공유지분에관하여다른공유자에대한 관계에서그공유지분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할 것이므로, 다른공유자의특정구분부분에전사된자신의 지분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횡령죄가성립한다
  4. 계좌명의인이개설한예금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그계좌에피해자가사기피해금을송금․이체한 경우계좌명의인은피해자와사이에아무런법률관계없이 송금․이체된사기피해금상당의돈을피해자에게반환하 여야하므로, 피해자를위하여사기피해금을보관하는지위 에있다고보아야하고, 만약계좌명의인이그돈을영득할 의사로인출하면피해자에대한횡령죄가성립한다고할것 이나, 이때계좌명의인이사기의공범이라면자신이가담한 범행의결과피해금을보관하게된것일뿐이어서피해자와 사이에위탁관계가없고, 그가송금․이체된돈을인출하더 라도이는자신이저지른사기범행의실행행위에지나지아 니하여새로운법익을침해한다고볼수없으므로사기죄 외에별도로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등록을소유권취득의요건으로하는 화물자동차에대한횡령죄에있어서, 타인의재물을보관하 는자의지위는일반동산의경우와는달리화물자동차에대 한점유의여부가아니라화물자동차를제3자에게유효하게 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므 로, 화물자동차의지입차주로부터그자동차에관한관리․ 운영권만을위임받아이를점유하여온자는그화물자동차 를법률상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타 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등록이 소유권 취득 요건인 차량은 점유보다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보관자성 판단의 핵심이다.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은 경우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한양자간명의 신탁의경우명의수탁자가신탁받은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여 도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횡령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형법상 보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취지이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구분소유하고있는특정구분부 분별로독립한필지로분할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 는한각자의특정구분부분에해당하는필지가아닌나머 지각필지에전사된공유자명의의공유지분등기는더이 상당해공유자의특정구분부분에해당하는필지를표상하 는등기라고볼수없고, 각공유자상호간에상호명의신탁 관계만이존속하므로, 각공유자는나머지각필지위에전 사된자신명의의공유지분에관하여다른공유자에대한 관계에서그공유지분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할 것이므로, 다른공유자의특정구분부분에전사된자신의 지분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횡령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할 후 전사된 공유지분에는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남아 다른 공유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계좌명의인이개설한예금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그계좌에피해자가사기피해금을송금․이체한 경우계좌명의인은피해자와사이에아무런법률관계없이 송금․이체된사기피해금상당의돈을피해자에게반환하 여야하므로, 피해자를위하여사기피해금을보관하는지위 에있다고보아야하고, 만약계좌명의인이그돈을영득할 의사로인출하면피해자에대한횡령죄가성립한다고할것 이나, 이때계좌명의인이사기의공범이라면자신이가담한 범행의결과피해금을보관하게된것일뿐이어서피해자와 사이에위탁관계가없고, 그가송금․이체된돈을인출하더 라도이는자신이저지른사기범행의실행행위에지나지아 니하여새로운법익을침해한다고볼수없으므로사기죄 외에별도로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은 자신의 사기범행 결과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별도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과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형법 1번은 횡령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등록이 소유권 취득 요건인 차량은 점유보다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보관자성 판단의 핵심이다.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은 경우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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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