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법 19번 해설 — 형의 감경
문제
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요적감경의경우에는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면반드 시형법제55조제1항에따른법률상감경을하여야함에 반해, 임의적감경의경우에는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더 라도법관이형법제55조제1항에따른법률상감경을할 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
- ② 형법은형의가중ㆍ감경할사유가경합된때에그적용순서 에관하여, 각칙조문에따른가중, 제34조제2항에따른가중, 누범가중,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순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법관이처단형을결정하는과정에서최종 선고형을머릿속에그리면서임의적감경여부를결정하는것 은법리적ㆍ논리적순서에부합한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③ 유기징역형에대한법률상감경을하면서형법제55조제1 항제3호에서정한것과같이장기와단기를모두2분의1 로감경하는것이아닌장기또는단기중어느하나만을2 분의1로감경하는방식이나2분의1보다넓은범위의감경 을하는방식등은죄형법정주의원칙상허용될수없다
- ④ 형법이‘형을감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것은임의적 감경사유가인정되더라도그에따른감경이필요한경우와 필요하지않은경우가모두있을수있으니임의적감경사 유로인한행위불법이나결과불법의축소효과가미미하거 나행위자의책임의경감정도가낮은경우에는감경하지 않은무거운처단형으로처벌할수있도록한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필요적감경의경우에는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면반드 시형법제55조제1항에따른법률상감경을하여야함에 반해, 임의적감경의경우에는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더 라도법관이형법제55조제1항에따른법률상감경을할 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은 법률상 감경의 필수성에서 구별된다.
② 형법은형의가중ㆍ감경할사유가경합된때에그적용순서 에관하여, 각칙조문에따른가중, 제34조제2항에따른가중, 누범가중,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순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법관이처단형을결정하는과정에서최종 선고형을머릿속에그리면서임의적감경여부를결정하는것 은법리적ㆍ논리적순서에부합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적 감경은 법관 재량의 영역이다. 처단형 산정의 법정 순서가 최종 형량에 관한 고려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유기징역형에대한법률상감경을하면서형법제55조제1 항제3호에서정한것과같이장기와단기를모두2분의1 로감경하는것이아닌장기또는단기중어느하나만을2 분의1로감경하는방식이나2분의1보다넓은범위의감경 을하는방식등은죄형법정주의원칙상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금고의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한다.
④ 형법이‘형을감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것은임의적 감경사유가인정되더라도그에따른감경이필요한경우와 필요하지않은경우가모두있을수있으니임의적감경사 유로인한행위불법이나결과불법의축소효과가미미하거 나행위자의책임의경감정도가낮은경우에는감경하지 않은무거운처단형으로처벌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이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감경 여부는 사안별 필요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법 19번은 형의 감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임의적 감경은 법관 재량의 영역이다. 처단형 산정의 법정 순서가 최종 형량에 관한 고려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