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법 5번 해설 — 배임죄의 주체
문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산매매계약에서의매도인은매수인에대하여그의사무를 처리하는지위에있지아니하므로, 매도인이목적물을타에처 분하였다하더라도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지아니하는데, 이 러한법리는권리이전에등기․등록을요하는동산에대한매 매계약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므로, 자동차등의매도인은매 수인에대하여그의사무를처리하는지위에있지아니한다
- ② 채무자가채권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는등채무를부담하면 서채무담보를위하여부동산에관한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 한경우, 위약정의내용에좇아채권자에게부동산에관한저 당권을설정하여줄의무는자기의사무인동시에상대방의 재산보전에협력할의무에해당하여‘타인의사무’에해당한다 ← 정답
- ③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그소유의동산을채 권자에게양도담보로제공함으로써채권자인양도담보권자 에대하여담보물의담보가치를유지․보전할의무내지담 보물을타에처분하거나멸실, 훼손하는등으로담보권실 행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를하지않을의무를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들어채무자가통상의계약에서의이익대 립관계를넘어서채권자와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채권자 의사무를맡아처리하는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채무자 를배임죄의주체인‘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 다고할수없다
- ④ 주권발행전주식의경우양도인이양수인으로하여금회사 이외의제3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확정일자있는증서에 의한양도통지또는승낙을갖추어주어야할채무를부담 한다하더라도이는자기의사무라고보아야하고, 이를양 수인과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양수인의사무를맡아처리 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주권발행전주식에대한양도 계약에서의양도인은양수인에대하여그의사무를처리하 는지위에있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동산매매계약에서의매도인은매수인에대하여그의사무를 처리하는지위에있지아니하므로, 매도인이목적물을타에처 분하였다하더라도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지아니하는데, 이 러한법리는권리이전에등기․등록을요하는동산에대한매 매계약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므로, 자동차등의매도인은매 수인에대하여그의사무를처리하는지위에있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도인의 인도의무나 이전의무는 자기 채무의 이행에 가깝다.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도 같은 취지로 본다.
② 채무자가채권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는등채무를부담하면 서채무담보를위하여부동산에관한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 한경우, 위약정의내용에좇아채권자에게부동산에관한저 당권을설정하여줄의무는자기의사무인동시에상대방의 재산보전에협력할의무에해당하여‘타인의사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저당권설정의무는 기본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 파악된다.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을 넘어선 타인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
③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그소유의동산을채 권자에게양도담보로제공함으로써채권자인양도담보권자 에대하여담보물의담보가치를유지․보전할의무내지담 보물을타에처분하거나멸실, 훼손하는등으로담보권실 행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를하지않을의무를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들어채무자가통상의계약에서의이익대 립관계를넘어서채권자와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채권자 의사무를맡아처리하는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채무자 를배임죄의주체인‘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 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담보물 보전의무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 사무처리 지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④ 주권발행전주식의경우양도인이양수인으로하여금회사 이외의제3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확정일자있는증서에 의한양도통지또는승낙을갖추어주어야할채무를부담 한다하더라도이는자기의사무라고보아야하고, 이를양 수인과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양수인의사무를맡아처리 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주권발행전주식에대한양도 계약에서의양도인은양수인에대하여그의사무를처리하 는지위에있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춰 줄 채무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법 5번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저당권설정의무는 기본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 파악된다.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을 넘어선 타인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