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 미성년자약취

정답 ④번출제 쟁점 미성년자약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를보호․감독하는사람이라고하더라도다른보 호감독자의보호․양육권을침해하거나자신의보호․양육 권을남용하여미성년자본인의이익을침해하는때에는형 법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의주체가될수있다
  2. 부모가이혼하였거나별거하는상황에서미성년의자녀를부 모의일방이평온하게보호․양육하고있는데, 상대방부모가 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하여그보호․ 양육상태를깨뜨리고자녀를탈취하여자기또는제3자의사 실상지배하에옮긴경우, 그와같은행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를구성한다고볼수있다
  3. 미성년의자녀를부모가함께동거하면서보호․양육하여 오던중부모의일방이상대방부모나그자녀에게어떠한 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함이없이그 자녀를데리고종전의거소를벗어나다른곳으로옮겨자 녀에대한보호․양육을계속하였다면, 그행위가보호․양 육권의남용에해당한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령 이에관하여법원의결정이나상대방부모의동의를얻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행위에대하여곧바로형법 상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4. 부모가별거하는상황에서비양육친이면접교섭권을행사하여 미성년자녀를데리고갔다가면접교섭기간이종료하였음에 도불구하고자녀를양육친에게돌려주지않은경우에는그러 한부작위를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한 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성립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미성년자를보호․감독하는사람이라고하더라도다른보 호감독자의보호․양육권을침해하거나자신의보호․양육 권을남용하여미성년자본인의이익을침해하는때에는형 법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의주체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감독자라는 지위가 약취죄 성립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이익 침해와 보호양육권 침해가 문제된다.

부모가이혼하였거나별거하는상황에서미성년의자녀를부 모의일방이평온하게보호․양육하고있는데, 상대방부모가 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하여그보호․ 양육상태를깨뜨리고자녀를탈취하여자기또는제3자의사 실상지배하에옮긴경우, 그와같은행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를구성한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법적인 사실상 힘으로 기존 보호·양육상태를 깨뜨려 지배하에 옮기면 미성년자약취로 평가될 수 있다.

미성년의자녀를부모가함께동거하면서보호․양육하여 오던중부모의일방이상대방부모나그자녀에게어떠한 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함이없이그 자녀를데리고종전의거소를벗어나다른곳으로옮겨자 녀에대한보호․양육을계속하였다면, 그행위가보호․양 육권의남용에해당한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령 이에관하여법원의결정이나상대방부모의동의를얻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행위에대하여곧바로형법 상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양육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거소 이전만으로 약취죄 성립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가별거하는상황에서비양육친이면접교섭권을행사하여 미성년자녀를데리고갔다가면접교섭기간이종료하였음에 도불구하고자녀를양육친에게돌려주지않은경우에는그러 한부작위를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한 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성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면접교섭 후 반환거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호·양육상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부작위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은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면접교섭 후 반환거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호·양육상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부작위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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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