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 미성년자약취
문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보호․감독하는사람이라고하더라도다른보 호감독자의보호․양육권을침해하거나자신의보호․양육 권을남용하여미성년자본인의이익을침해하는때에는형 법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의주체가될수있다
- ② 부모가이혼하였거나별거하는상황에서미성년의자녀를부 모의일방이평온하게보호․양육하고있는데, 상대방부모가 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하여그보호․ 양육상태를깨뜨리고자녀를탈취하여자기또는제3자의사 실상지배하에옮긴경우, 그와같은행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를구성한다고볼수있다
- ③ 미성년의자녀를부모가함께동거하면서보호․양육하여 오던중부모의일방이상대방부모나그자녀에게어떠한 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함이없이그 자녀를데리고종전의거소를벗어나다른곳으로옮겨자 녀에대한보호․양육을계속하였다면, 그행위가보호․양 육권의남용에해당한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령 이에관하여법원의결정이나상대방부모의동의를얻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행위에대하여곧바로형법 상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 ④ 부모가별거하는상황에서비양육친이면접교섭권을행사하여 미성년자녀를데리고갔다가면접교섭기간이종료하였음에 도불구하고자녀를양육친에게돌려주지않은경우에는그러 한부작위를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한 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성립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미성년자를보호․감독하는사람이라고하더라도다른보 호감독자의보호․양육권을침해하거나자신의보호․양육 권을남용하여미성년자본인의이익을침해하는때에는형 법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의주체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감독자라는 지위가 약취죄 성립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이익 침해와 보호양육권 침해가 문제된다.
② 부모가이혼하였거나별거하는상황에서미성년의자녀를부 모의일방이평온하게보호․양육하고있는데, 상대방부모가 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하여그보호․ 양육상태를깨뜨리고자녀를탈취하여자기또는제3자의사 실상지배하에옮긴경우, 그와같은행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를구성한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법적인 사실상 힘으로 기존 보호·양육상태를 깨뜨려 지배하에 옮기면 미성년자약취로 평가될 수 있다.
③ 미성년의자녀를부모가함께동거하면서보호․양육하여 오던중부모의일방이상대방부모나그자녀에게어떠한 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함이없이그 자녀를데리고종전의거소를벗어나다른곳으로옮겨자 녀에대한보호․양육을계속하였다면, 그행위가보호․양 육권의남용에해당한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령 이에관하여법원의결정이나상대방부모의동의를얻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행위에대하여곧바로형법 상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양육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거소 이전만으로 약취죄 성립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부모가별거하는상황에서비양육친이면접교섭권을행사하여 미성년자녀를데리고갔다가면접교섭기간이종료하였음에 도불구하고자녀를양육친에게돌려주지않은경우에는그러 한부작위를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한 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성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면접교섭 후 반환거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호·양육상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부작위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은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면접교섭 후 반환거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호·양육상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부작위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