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법 2번 해설 — 횡령죄·명의신탁
문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에무효인명의신탁약정등 에기초하여존재한다고주장될수있는사실상의위탁관계 라는것은부동산실명법에반하여범죄를구성하는불법적 인관계에지나지아니할뿐이를형법상보호할만한가치 있는신임에의한것이라고할수없다
- ② 명의신탁자가매수한부동산에관하여부동산실명법을위 반하여명의수탁자와맺은명의신탁약정에따라매도인에 게서바로명의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이른 바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을한경우, 명의신탁자는신탁 부동산의소유권을가지지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명의수 탁자사이에위탁신임관계를인정할수도없다
- ③ 부동산명의신탁이부동산실명법시행전에이루어졌으나, 같은법이정한유예기간이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함으 로써그명의신탁약정및이에따라행하여진등기에의한 물권변동이무효로된후에처분행위가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여전히‘타인의재물 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보아야한다 ← 정답
- ④ 구분소유하고있는특정구분부분별로독립한필지로분할 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각공유자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존속하는것이므로, 각공유자는나 머지각필지위에전사된자신명의의공유지분에관하여 다른공유자에대한관계에서그공유지분을보관하는자의 지위에있다
선지별 해설
①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에무효인명의신탁약정등 에기초하여존재한다고주장될수있는사실상의위탁관계 라는것은부동산실명법에반하여범죄를구성하는불법적 인관계에지나지아니할뿐이를형법상보호할만한가치 있는신임에의한것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그친다.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명의신탁자가매수한부동산에관하여부동산실명법을위 반하여명의수탁자와맺은명의신탁약정에따라매도인에 게서바로명의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이른 바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을한경우, 명의신탁자는신탁 부동산의소유권을가지지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명의수 탁자사이에위탁신임관계를인정할수도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탁자를 신탁자의 재물 보관자로 보기 어렵다.
③ 부동산명의신탁이부동산실명법시행전에이루어졌으나, 같은법이정한유예기간이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함으 로써그명의신탁약정및이에따라행하여진등기에의한 물권변동이무효로된후에처분행위가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여전히‘타인의재물 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 경우 위탁신임관계가 부정된다.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분소유하고있는특정구분부분별로독립한필지로분할 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각공유자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존속하는것이므로, 각공유자는나 머지각필지위에전사된자신명의의공유지분에관하여 다른공유자에대한관계에서그공유지분을보관하는자의 지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사된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지위에 설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횡령죄의 보관자성이 문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법 2번은 횡령죄·명의신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 경우 위탁신임관계가 부정된다.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