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법 5번 해설 — 장물죄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물인정을모르고장물을보관하였다가그후에장물인정 을알게된경우그정을알고서도이를계속하여보관하는 행위는장물죄를구성하는것이나이경우에도점유할권한 이있는때에는이를계속하여보관하더라도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않는것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채권의담보로서 수표들을교부받았다가장물인정을알게되었음에도이를 계속하여보관한행위는장물보관죄에해당하지않는다
- ② 장물알선죄에서‘알선’이란장물을취득․양도․운반․보관 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이를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 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장물인정을알면서, 장물을취 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서로를 연결하여장물의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중개하거 나편의를도모하였다면, 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사이에 실제로장물의취득․양도․운반․보관에관한계약이성 립하지아니하였거나장물의점유가현실적으로이전되지 아니한경우라도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
- ③ 절도범인으로부터장물보관의뢰를받은자가그정을알 면서이를인도받아보관하고있다가임의처분하였다하여 도장물보관죄가성립하는때에는이미그소유자의소유물 추구권을침해하였으므로그후의횡령행위는불가벌적사 후행위에불과하여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 ④ 장물이라함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그자체를 말하고, 그장물의처분대가는장물성을상실하는것이다. 따라서본범이사기범행으로교부받은자기앞수표를그의 명의의예금계좌에예치하였다가현금으로인출한경우, 그 현금은이미장물성을상실한것이어서그현금을보관또 는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장물죄가성립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장물인정을모르고장물을보관하였다가그후에장물인정 을알게된경우그정을알고서도이를계속하여보관하는 행위는장물죄를구성하는것이나이경우에도점유할권한 이있는때에는이를계속하여보관하더라도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않는것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채권의담보로서 수표들을교부받았다가장물인정을알게되었음에도이를 계속하여보관한행위는장물보관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보관죄는 장물성을 알면서 보관하는 경우 문제된다. 다만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만으로 장물보관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장물알선죄에서‘알선’이란장물을취득․양도․운반․보관 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이를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 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장물인정을알면서, 장물을취 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서로를 연결하여장물의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중개하거 나편의를도모하였다면, 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사이에 실제로장물의취득․양도․운반․보관에관한계약이성 립하지아니하였거나장물의점유가현실적으로이전되지 아니한경우라도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알선은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알선행위 자체로 법익침해 위험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절도범인으로부터장물보관의뢰를받은자가그정을알 면서이를인도받아보관하고있다가임의처분하였다하여 도장물보관죄가성립하는때에는이미그소유자의소유물 추구권을침해하였으므로그후의횡령행위는불가벌적사 후행위에불과하여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보관으로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 침해가 평가된다. 그 후의 처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④ 장물이라함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그자체를 말하고, 그장물의처분대가는장물성을상실하는것이다. 따라서본범이사기범행으로교부받은자기앞수표를그의 명의의예금계좌에예치하였다가현금으로인출한경우, 그 현금은이미장물성을상실한것이어서그현금을보관또 는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장물죄가성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대가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장물성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인출 현금에도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법 5번은 장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처분대가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장물성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인출 현금에도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