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법 6번 해설 — 뇌물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뇌물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뇌물수수를약속하고퇴직후이 를수수하는경우에는, 뇌물약속과뇌물수수가시간적으로 근접하여연속되어있다고하더라도, 뇌물약속죄및사후수 뢰죄가성립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뇌물수수죄는성 립하지않는다
  2. 제3자뇌물수수죄는공무원또는중재인이직무에관하여부 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는행위를 구성요건으로하고있고, 그중부정한청탁은명시적인의 사표시뿐만아니라묵시적인의사표시로도가능하며청탁 의대상인직무행위의내용도구체적일필요가없다
  3. 형법제129조제1항뇌물수수죄는공무원이직무에관하여 뇌물을수수한때에적용되는것으로서, 공무원이직접뇌 물을받지아니하고증뢰자로하여금다른사람에게뇌물을 공여하도록한경우라도다른사람이공무원의사자또는 대리인으로서뇌물을받은경우등과같이사회통념상다른 사람이뇌물을받은것을공무원이직접받은것과같이평 가할수있는관계가있는경우에는형법제129조제1항뇌 물수수죄가성립한다
  4.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제3자란행위자와공범관계에있지 않은사람을말한다. 그러므로공무원또는중재인이부정 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제공하게하고제3자가 그러한공무원또는중재인의범죄행위를알면서방조한경 우, 별도의처벌규정이없는이상제3자에게제3자뇌물수수 방조죄는성립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뇌물수수를약속하고퇴직후이 를수수하는경우에는, 뇌물약속과뇌물수수가시간적으로 근접하여연속되어있다고하더라도, 뇌물약속죄및사후수 뢰죄가성립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뇌물수수죄는성 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지위에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재직 중 약속과 퇴직 후 수수는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와 구별된다.

제3자뇌물수수죄는공무원또는중재인이직무에관하여부 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는행위를 구성요건으로하고있고, 그중부정한청탁은명시적인의 사표시뿐만아니라묵시적인의사표시로도가능하며청탁 의대상인직무행위의내용도구체적일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한 청탁은 직무 관련 대가관계와 결부되어 판단된다.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니어도 사정상 청탁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제129조제1항뇌물수수죄는공무원이직무에관하여 뇌물을수수한때에적용되는것으로서, 공무원이직접뇌 물을받지아니하고증뢰자로하여금다른사람에게뇌물을 공여하도록한경우라도다른사람이공무원의사자또는 대리인으로서뇌물을받은경우등과같이사회통념상다른 사람이뇌물을받은것을공무원이직접받은것과같이평 가할수있는관계가있는경우에는형법제129조제1항뇌 물수수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9조의 수수는 형식적 수령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받은 것과 같은 관계라면 직접 수수로 평가될 수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제3자란행위자와공범관계에있지 않은사람을말한다. 그러므로공무원또는중재인이부정 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제공하게하고제3자가 그러한공무원또는중재인의범죄행위를알면서방조한경 우, 별도의처벌규정이없는이상제3자에게제3자뇌물수수 방조죄는성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자가 행위자의 범행을 알면서 협력한 경우에는 공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책임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3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형법 6번은 뇌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제3자가 행위자의 범행을 알면서 협력한 경우에는 공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책임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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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법원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