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18번 해설 — 공범과 신분(뇌물수수)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이아닌사람이공무원과공동가공의의사와이를기 초로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하여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 뇌물을수수하는범죄를실행한경우공무원이아닌사람이 뇌물을수수하였다면뇌물수수죄의공동정범이성립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가성립할뿐이다
- ② 업무상의임무라는신분관계가없는자가그러한신분관계있 는자와공모하여업무상배임죄를저질렀다면, 신분관계없는 공범에대하여도업무상배임죄에서정한형으로처단한다
- ③ 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로인한의료법위반으로처벌받지 않으므로, 설령의사가의사자격이없는간호사에게단독 으로진료행위를하게하더라도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 이성립하지않는다
- ④ 피고인이A를모해할목적으로B에게위증을교사한이상, 정범인B에게모해의목적이없었다고하더라도, 형법제33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피고인을모해위증교사죄로처단 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아닌사람이공무원과공동가공의의사와이를기 초로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하여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 뇌물을수수하는범죄를실행한경우공무원이아닌사람이 뇌물을수수하였다면뇌물수수죄의공동정범이성립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가성립할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분범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가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면 공동정범 성립이 문제된다. 단순히 제3자뇌물수수죄만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상의임무라는신분관계가없는자가그러한신분관계있 는자와공모하여업무상배임죄를저질렀다면, 신분관계없는 공범에대하여도업무상배임죄에서정한형으로처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업무상배임은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구조가 문제된다. 비신분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 배임의 형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③ 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로인한의료법위반으로처벌받지 않으므로, 설령의사가의사자격이없는간호사에게단독 으로진료행위를하게하더라도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 이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사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사정과 교사범 성립은 별개로 검토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단독 진료를 시키면 교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A를모해할목적으로B에게위증을교사한이상, 정범인B에게모해의목적이없었다고하더라도, 형법제33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피고인을모해위증교사죄로처단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모해 목적은 신분적 요소처럼 공범과 신분 법리가 문제된다. 교사자의 가중적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맞는 죄책을 질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법 18번은 공범과 신분(뇌물수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모해 목적은 신분적 요소처럼 공범과 신분 법리가 문제된다. 교사자의 가중적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맞는 죄책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