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19번 해설 —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열차승차권을절취한후역직원에게자기의소유 인것처럼속여현금과교환한경우이를절도행위의불가벌 적사후행위로볼수없으므로별도로사기죄가성립한다 ← 정답
- ② 절도범인으로부터장물보관의뢰를받은피고인이이를인 도받아보관하고있다가임의로처분한경우이는불가벌적 사후행위에해당하여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 ③ 행사의목적으로타인의인장을위조하고그위조한인장을 사용하여권리의무또는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사문서를 위조한경우에는인장위조죄는사문서위조죄에흡수되고 따로인장위조죄가성립하지않는다
- ④ 공동상속인중1인인피고인이상속재산인임야를보관하던 중다른상속인들로부터임야를처분하여상속지분대로분 배를하거나상속지분비율대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해 달라는요구를받고도그반환을거부한후그임야에관하 여제3자앞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준경우제3자 에게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준행위는불가벌적사후 행위로서별도의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열차승차권을절취한후역직원에게자기의소유 인것처럼속여현금과교환한경우이를절도행위의불가벌 적사후행위로볼수없으므로별도로사기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절취물의 처분행위가 별도의 새로운 법익침해인지, 절도 후 이익 실현에 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별도 사기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② 절도범인으로부터장물보관의뢰를받은피고인이이를인 도받아보관하고있다가임의로처분한경우이는불가벌적 사후행위에해당하여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보관죄로 평가된 보관관계에서 이후 처분은 장물범행의 사후처분으로 볼 수 있다. 별도 횡령죄 성립은 제한된다.
③ 행사의목적으로타인의인장을위조하고그위조한인장을 사용하여권리의무또는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사문서를 위조한경우에는인장위조죄는사문서위조죄에흡수되고 따로인장위조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장위조가 사문서위조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별도 죄책보다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법리가 문제된다.
④ 공동상속인중1인인피고인이상속재산인임야를보관하던 중다른상속인들로부터임야를처분하여상속지분대로분 배를하거나상속지분비율대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해 달라는요구를받고도그반환을거부한후그임야에관하 여제3자앞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준경우제3자 에게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준행위는불가벌적사후 행위로서별도의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미 횡령이 성립한 뒤 같은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법 19번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절취물의 처분행위가 별도의 새로운 법익침해인지, 절도 후 이익 실현에 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별도 사기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