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20번 해설 — 주거침입(공동거주자 승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주거침입(공동거주자 승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인이공동거주자의일부가부재중에주거내에현재하 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 라공동주거에들어간경우라면그것이부재중인다른거주 자의추정적의사에반하는경우에도주거침입죄가성립하 지않는다
  2. 피고인들이공모하여, 음식점에서다른사람이부적절한요 구를하는장면등을확보할목적으로녹음․녹화장치를설 치하거나장치의작동여부확인및이를제거하기위하여 각음식점의방실에들어간경우피고인들이음식점영업주 로부터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각음식점의 방실에들어갔다면주거침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
  3. 형법제330조에규정된야간주거침입절도죄및형법제331 조제1항에규정된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제외한 절도범행에서, 일반적으로주거침입은절도죄의구성요건 이아니더라도절도범인이범행수단으로주거침입을한경 우추가적인법익침해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주거침 입행위는절도죄에흡수되고, 별개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 지않는다 ← 정답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6항에규정 된상습절도등죄를범한범인이그범행의수단으로주거 침입을한경우에주거침입행위는상습절도등죄에흡수되 어위조문에규정된상습절도등죄의1죄만이성립하고 별개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외부인이공동거주자의일부가부재중에주거내에현재하 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 라공동주거에들어간경우라면그것이부재중인다른거주 자의추정적의사에반하는경우에도주거침입죄가성립하 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거침입 여부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현존 거주자의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이 중요하다.

피고인들이공모하여, 음식점에서다른사람이부적절한요 구를하는장면등을확보할목적으로녹음․녹화장치를설 치하거나장치의작동여부확인및이를제거하기위하여 각음식점의방실에들어간경우피고인들이음식점영업주 로부터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각음식점의 방실에들어갔다면주거침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출입 자체가 관리자의 현실적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따진다. 내심의 목적만으로 침입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형법제330조에규정된야간주거침입절도죄및형법제331 조제1항에규정된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제외한 절도범행에서, 일반적으로주거침입은절도죄의구성요건 이아니더라도절도범인이범행수단으로주거침입을한경 우추가적인법익침해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주거침 입행위는절도죄에흡수되고, 별개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 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별도 법익을 보호한다. 특수한 흡수 규정이나 법리가 없는 한 절도죄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6항에규정 된상습절도등죄를범한범인이그범행의수단으로주거 침입을한경우에주거침입행위는상습절도등죄에흡수되 어위조문에규정된상습절도등죄의1죄만이성립하고 별개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등죄는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을 함께 평가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법 20번은 주거침입(공동거주자 승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별도 법익을 보호한다. 특수한 흡수 규정이나 법리가 없는 한 절도죄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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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