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21번 해설 — 공무집행방해(적법성)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136조가정하는공무집행방해죄는공무원의직무집 행이적법한경우에한하여성립하는것으로, 이러한적법 성이결여된직무행위를하는공무원에게대항하여폭행이 나협박을가하였다고하더라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 지않는다
- ② 동일한공무를집행하는여럿의공무원에대하여폭행ㆍ협 박행위를한경우에는공무를집행하는공무원의수에따 라여럿의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고, 위와같은폭행ㆍ협 박행위가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기회에이루어진것으로 서사회관념상1개의행위로평가되는경우에는여럿의공 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 또는협박한경우에성립하는범죄로서위폭행은사람에 대한유형력의행사로족하고반드시그신체에대한것임 을요하지아니하며, 또한추상적위험범으로서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방해라는결과발생을요하지않는다
- ④ 죄형법정주의원칙상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직무를집 행하는’이라함은공무원이직무수행을현실적으로행하고 있는때만을가리키고, 직무수행을위하여근무중인상태 에있는때를포괄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불법주차단속 을요구하는민원인이구청에서야간당직근무중인청원 경찰을폭행하였다고하더라도, 불법주차단속업무는야간 당직근무자들의업무가아니므로공무집행방해죄의‘직무 집행’에해당하지않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136조가정하는공무집행방해죄는공무원의직무집 행이적법한경우에한하여성립하는것으로, 이러한적법 성이결여된직무행위를하는공무원에게대항하여폭행이 나협박을가하였다고하더라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 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항한 폭행ㆍ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건이다.
② 동일한공무를집행하는여럿의공무원에대하여폭행ㆍ협 박행위를한경우에는공무를집행하는공무원의수에따 라여럿의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고, 위와같은폭행ㆍ협 박행위가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기회에이루어진것으로 서사회관념상1개의행위로평가되는경우에는여럿의공 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별 직무집행에 대한 침해를 기준으로 수죄가 문제된다.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이면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된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 또는협박한경우에성립하는범죄로서위폭행은사람에 대한유형력의행사로족하고반드시그신체에대한것임 을요하지아니하며, 또한추상적위험범으로서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방해라는결과발생을요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된다. 폭행이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도 없다.
④ 죄형법정주의원칙상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직무를집 행하는’이라함은공무원이직무수행을현실적으로행하고 있는때만을가리키고, 직무수행을위하여근무중인상태 에있는때를포괄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불법주차단속 을요구하는민원인이구청에서야간당직근무중인청원 경찰을폭행하였다고하더라도, 불법주차단속업무는야간 당직근무자들의업무가아니므로공무집행방해죄의‘직무 집행’에해당하지않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와 구체적 직무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다. 야간당직근무자에 대한 폭행도 사안에 따라 직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법 21번은 공무집행방해(적법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와 구체적 직무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다. 야간당직근무자에 대한 폭행도 사안에 따라 직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