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3번 해설 —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친족상도례
문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자가할아버지소유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을절취하여 이를현금자동지급기에넣고조작하는방법으로예금잔고 를자신의거래은행계좌로이체한경우, 친족사이의범행 으로서친족상도례규정이적용된다 ← 정답
- ②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정보처리’는사기 죄에서피해자의처분행위에상응하므로입력된허위의정 보등에의하여계산이나데이터의처리가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재산처분의결과를초래하여야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재산상이익취득’은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 없이컴퓨터등에의한정보처리과정에서이루어져야한다
- ③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부정한명령의입 력’은당해사무처리시스템에예정되어있는사무처리의목 적에비추어지시해서는안될명령을입력하는것을의미 한다. 따라서설령‘허위의정보’를입력한경우가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을구성하는개 개의명령을부정하게변개․삭제하는행위는물론프로그 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그사무 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하게하 는행위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 ④ 금융기관직원이전산단말기를이용하여다른공범들이지 정한특정계좌에돈이입금된것처럼허위의정보를입력하 는방법으로위계좌로입금되도록한경우, 이러한입금절 차를완료함으로써장차그계좌에서이를인출하여갈수 있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으므로형법제347조의2에서 정하는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기수에이르렀고, 그후그 러한입금이취소되어현실적으로인출되지못하였다고하 더라도이미성립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어떤영향이있 다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손자가할아버지소유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을절취하여 이를현금자동지급기에넣고조작하는방법으로예금잔고 를자신의거래은행계좌로이체한경우, 친족사이의범행 으로서친족상도례규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와 법익 구조를 따져야 한다. 친족 간 재산범죄라는 형식만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
②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정보처리’는사기 죄에서피해자의처분행위에상응하므로입력된허위의정 보등에의하여계산이나데이터의처리가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재산처분의결과를초래하여야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재산상이익취득’은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 없이컴퓨터등에의한정보처리과정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47조의2는 사람의 착오와 처분행위 대신 정보처리 과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문제 삼는다.
③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부정한명령의입 력’은당해사무처리시스템에예정되어있는사무처리의목 적에비추어지시해서는안될명령을입력하는것을의미 한다. 따라서설령‘허위의정보’를입력한경우가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을구성하는개 개의명령을부정하게변개․삭제하는행위는물론프로그 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그사무 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하게하 는행위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한 명령 입력은 허위정보 입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예정된 목적에 반하는 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문제된다.
④ 금융기관직원이전산단말기를이용하여다른공범들이지 정한특정계좌에돈이입금된것처럼허위의정보를입력하 는방법으로위계좌로입금되도록한경우, 이러한입금절 차를완료함으로써장차그계좌에서이를인출하여갈수 있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으므로형법제347조의2에서 정하는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기수에이르렀고, 그후그 러한입금이취소되어현실적으로인출되지못하였다고하 더라도이미성립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어떤영향이있 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산상 이익은 계좌에서 장차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취득될 수 있다. 이후 취소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 없애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법 3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친족상도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와 법익 구조를 따져야 한다. 친족 간 재산범죄라는 형식만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