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7번 해설 — 업무방해(계좌개설 심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업무방해(계좌개설 심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접근매체를양도할의사로금융기관에법인명의 계좌를개설하면서예금거래신청서등에금융거래의목적 이나접근매체의양도의사유무등에관한사실을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심사업무를담당하는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이를그대로믿고그내용의진실여부를확 인할수있는증빙자료의요구등추가적인확인조치없이 계좌를개설해준것은금융기관업무담당자의불충분한심 사에기인한것이므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를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피고인명의로개설된예금계좌의접근매체를보 이스피싱조직원에게양도하고, 이에기망당한사기피해자 가위계좌로송금한사기피해금을임의로인출하였을때 피고인이보이스피싱범행의공범이아니어서사기내지사 기방조죄가성립하지않는경우라면, 피고인이사기피해금 중일부를임의로인출한행위도사기피해자에대한횡령죄 가될수없다 ← 정답
  3. 보이스피싱범죄의범인이피해자를기망하여피해자의자금 을사기이용계좌로송금․이체받으면사기죄는기수에이르 고, 범인이사기이용계좌에서현금을인출하였다고하더라도 사기피해자에대하여별도의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4. 보이스피싱범행공모자중일부가구성요건행위중일부 를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 전체범 죄에서그가차지하는지위, 역할이나범죄경과에대한지 배내지장악력등을종합해볼때범죄에대한본질적기 여를통한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한다고인정된다면공동 정범으로서의죄책을진다

선지별 해설

피고인이접근매체를양도할의사로금융기관에법인명의 계좌를개설하면서예금거래신청서등에금융거래의목적 이나접근매체의양도의사유무등에관한사실을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심사업무를담당하는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이를그대로믿고그내용의진실여부를확 인할수있는증빙자료의요구등추가적인확인조치없이 계좌를개설해준것은금융기관업무담당자의불충분한심 사에기인한것이므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를구성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계좌개설이면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심사 절차와 확인 가능성이 중요하다.

피고인이피고인명의로개설된예금계좌의접근매체를보 이스피싱조직원에게양도하고, 이에기망당한사기피해자 가위계좌로송금한사기피해금을임의로인출하였을때 피고인이보이스피싱범행의공범이아니어서사기내지사 기방조죄가성립하지않는경우라면, 피고인이사기피해금 중일부를임의로인출한행위도사기피해자에대한횡령죄 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명의자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면 보관관계와 횡령 성립이 문제된다.

보이스피싱범죄의범인이피해자를기망하여피해자의자금 을사기이용계좌로송금․이체받으면사기죄는기수에이르 고, 범인이사기이용계좌에서현금을인출하였다고하더라도 사기피해자에대하여별도의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기범이 편취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이익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으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범행공모자중일부가구성요건행위중일부 를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 전체범 죄에서그가차지하는지위, 역할이나범죄경과에대한지 배내지장악력등을종합해볼때범죄에대한본질적기 여를통한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한다고인정된다면공동 정범으로서의죄책을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정범은 단순한 실행행위 분담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역할, 지위,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이 함께 고려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법 7번은 업무방해(계좌개설 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명의자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면 보관관계와 횡령 성립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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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