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법 8번 해설 — 강제추행(추행 개념)
문제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처음보는피해자의뒤로몰래접근하여성기를 드러내고피해자를향한자세에서피해자의등쪽에소변을 본행위는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 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 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추행행위에해당한 다고볼여지가있고, 행위당시피해자가이를인식하지못 하였더라도마찬가지이다
- ② 추행행위에해당하기위해서는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할만한행위로서선량한성적 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를행위자가대상자를상대로실행하 는것으로충분하고, 그행위로말미암아대상자가성적수치 심이나혐오감을반드시실제로느껴야하는것은아니다
- ③ 폭행이추행보다시간적으로앞서그수단으로행해진경우 상대방의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에이르지않더라도상대 방의신체에대한불법한유형력을행사한이상강제추행죄 에서의폭행에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자신의지인과분쟁이있던48세의여성피해자를 따라가서말을걸었으나피해자가이를무시하고사람및 차량의왕래가빈번한도로에주차해둔자신의차량으로걸 어가자, 이에피해자에게“내가오늘니잡아죽인다.”라고 욕설을하면서자신의바지를내려성기를꺼내보여준경 우강제추행죄가성립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처음보는피해자의뒤로몰래접근하여성기를 드러내고피해자를향한자세에서피해자의등쪽에소변을 본행위는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 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 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추행행위에해당한 다고볼여지가있고, 행위당시피해자가이를인식하지못 하였더라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당시 인식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② 추행행위에해당하기위해서는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할만한행위로서선량한성적 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를행위자가대상자를상대로실행하 는것으로충분하고, 그행위로말미암아대상자가성적수치 심이나혐오감을반드시실제로느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된다. 실제 감정 발생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③ 폭행이추행보다시간적으로앞서그수단으로행해진경우 상대방의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에이르지않더라도상대 방의신체에대한불법한유형력을행사한이상강제추행죄 에서의폭행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제추행의 폭행은 추행과의 관련 속에서 판단한다. 선행 폭행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면 폭행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자신의지인과분쟁이있던48세의여성피해자를 따라가서말을걸었으나피해자가이를무시하고사람및 차량의왕래가빈번한도로에주차해둔자신의차량으로걸 어가자, 이에피해자에게“내가오늘니잡아죽인다.”라고 욕설을하면서자신의바지를내려성기를꺼내보여준경 우강제추행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제추행은 폭행ㆍ협박과 추행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순 노출 사안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이 부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법 8번은 강제추행(추행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ㆍ협박과 추행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순 노출 사안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이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