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1번 해설 — 사기죄
문제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약사가아닌자가개설한약국이마치약사법에의하여적법 하게개설된요양기관인것처럼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 여비용의지급을청구하는것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 금요양급여비용지급에관한의사결정에착오를일으키게 하는것으로서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하고, 이러한기망 행위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경우에는사기죄가성립하며, 설령그약국의개설 명의인인약사가직접의약품을조제․판매하고환자들을 상대로복약지도를하였다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② 사기죄에있어서그대가가일부지급된경우편취액은피해자 로부터교부된재물의가치로부터그대가를공제한차액이다 ← 정답
- ③ 거래의상대방이일정한사정에관한고지를받았더라면거 래를하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거래로재물을받는자에게신의성실의원칙상사전에상대 방에게그와같은사정을고지할의무가있다. 그런데도이 를고지하지않은것은고지할사실을묵비함으로써상대방 을기망한것이되어사기죄를구성한다
- ④ 재물편취를내용으로하는사기죄에서는기망으로인한재 물교부가있으면그자체로써피해자의재산침해가되어이 로써곧사기죄가성립하고, 상당한대가가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전체재산상에손해가없더라도사기죄의성립에 는영향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약사가아닌자가개설한약국이마치약사법에의하여적법 하게개설된요양기관인것처럼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 여비용의지급을청구하는것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 금요양급여비용지급에관한의사결정에착오를일으키게 하는것으로서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하고, 이러한기망 행위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경우에는사기죄가성립하며, 설령그약국의개설 명의인인약사가직접의약품을조제․판매하고환자들을 상대로복약지도를하였다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다.
② 사기죄에있어서그대가가일부지급된경우편취액은피해자 로부터교부된재물의가치로부터그대가를공제한차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금원 편취 사기에서는 교부 자체로 재산침해가 발생하므로 대가를 공제한 차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지 않는다.
③ 거래의상대방이일정한사정에관한고지를받았더라면거 래를하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거래로재물을받는자에게신의성실의원칙상사전에상대 방에게그와같은사정을고지할의무가있다. 그런데도이 를고지하지않은것은고지할사실을묵비함으로써상대방 을기망한것이되어사기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다.
④ 재물편취를내용으로하는사기죄에서는기망으로인한재 물교부가있으면그자체로써피해자의재산침해가되어이 로써곧사기죄가성립하고, 상당한대가가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전체재산상에손해가없더라도사기죄의성립에 는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기망에 의한 교부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법 1번은 사기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금원 편취 사기에서는 교부 자체로 재산침해가 발생하므로 대가를 공제한 차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