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12번 해설 — 특수상해·특수협박
문제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 를특수상해죄로, 사람을협박한자를특수협박죄로각처 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서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 는범행현장에서사용하려는의도아래위험한물건을소 지하거나몸에지니는경우를의미한다
- ② 피고인이범행현장에서범행에사용하려는의도아래위험 한물건을소지하거나몸에지닌이상피고인이이를실제 로범행에사용하였을것까지요구되지는않는다
- ③ 위험한물건을휴대하였다고하기위하여는, 피고인이범행 현장에있는위험한물건을사실상지배하면서언제든지그 물건을곧바로범행에사용할수있는상태에두어야하는 데, 이를위해피고인이그물건을현실적으로손에쥐고있 지는않더라도피고인과그물건이반드시물리적으로부착 되어있어야한다 ← 정답
- ④ 범행현장에서위험한물건을사용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 는피고인의범행동기, 위험한물건의휴대경위및사용 방법, 피고인과피해자와의인적관계, 범행전후의정황등 모든사정을합리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 를특수상해죄로, 사람을협박한자를특수협박죄로각처 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서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 는범행현장에서사용하려는의도아래위험한물건을소 지하거나몸에지니는경우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수상해·특수협박에서 휴대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의도와 현장 지배 가능성을 중심으로 본다.
② 피고인이범행현장에서범행에사용하려는의도아래위험 한물건을소지하거나몸에지닌이상피고인이이를실제 로범행에사용하였을것까지요구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휴대 요건은 사용 가능 상태와 사용 의도에 관한 것이며 실제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③ 위험한물건을휴대하였다고하기위하여는, 피고인이범행 현장에있는위험한물건을사실상지배하면서언제든지그 물건을곧바로범행에사용할수있는상태에두어야하는 데, 이를위해피고인이그물건을현실적으로손에쥐고있 지는않더라도피고인과그물건이반드시물리적으로부착 되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실적으로 손에 쥐거나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배 상태라면 휴대가 문제될 수 있다.
④ 범행현장에서위험한물건을사용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 는피고인의범행동기, 위험한물건의휴대경위및사용 방법, 피고인과피해자와의인적관계, 범행전후의정황등 모든사정을합리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범행 전후 사정까지 합리적으로 고려해 휴대 의도를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법 12번은 특수상해·특수협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현실적으로 손에 쥐거나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배 상태라면 휴대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