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16번 해설 — 상해치사 인과관계
문제
다음 중 판례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① 피해자를2회에걸쳐두손으로힘껏밀어땅바닥에넘어뜨리 는폭행을가함으로써그충격으로인한쇼크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에게그당시심관성동맥경화및심근섬 유화증세등의심장질환의지병이있었고음주로만취된상 태였으며그것이피해자가사망함에있어영향을준경우
- ② 고등학교교사가제자의잘못을징계코자왼쪽뺨을때려 뒤로넘어지면서사망에이르게하였는데, 피해자는두께 0.5mm 밖에안되는비정상적인얇은두개골이었고뇌수종 을가진심신허약자로서좌측뺨을때리자급성뇌성압상승 으로넘어지게된경우 ← 정답
- ③ 피고인이자신이경영하는속셈학원의강사로피해자를채 용하고학습교재를설명하겠다는구실로유인하여호텔객 실에감금한후강간하려하자, 피해자가완강히반항하던 중피고인이대실시간연장을위해전화하는사이에객실 창문을통해탈출하려다가지상에추락하여사망한경우
- ④ 피고인이각목을이용하여피해자의머리와몸을마구때리 고, 낫으로피해자의팔과다리를여러차례찔러피해자가 자상으로인하여급성신부전증이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음식과수분의섭취를철저히억제하여야함에도이와같은 사실을모르고김밥과콜라등을함부로먹은탓으로체내 에수분저류가발생하여패혈증등합병증이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된경우
선지별 해설
① 피해자를2회에걸쳐두손으로힘껏밀어땅바닥에넘어뜨리 는폭행을가함으로써그충격으로인한쇼크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에게그당시심관성동맥경화및심근섬 유화증세등의심장질환의지병이있었고음주로만취된상 태였으며그것이피해자가사망함에있어영향을준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지병이 개입해도 폭행이 사망을 유발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고등학교교사가제자의잘못을징계코자왼쪽뺨을때려 뒤로넘어지면서사망에이르게하였는데, 피해자는두께 0.5mm 밖에안되는비정상적인얇은두개골이었고뇌수종 을가진심신허약자로서좌측뺨을때리자급성뇌성압상승 으로넘어지게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당 사안에서 판례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피고인이자신이경영하는속셈학원의강사로피해자를채 용하고학습교재를설명하겠다는구실로유인하여호텔객 실에감금한후강간하려하자, 피해자가완강히반항하던 중피고인이대실시간연장을위해전화하는사이에객실 창문을통해탈출하려다가지상에추락하여사망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피해자의 탈출행위가 범행에서 벗어나려는 자연스러운 행위라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④ 피고인이각목을이용하여피해자의머리와몸을마구때리 고, 낫으로피해자의팔과다리를여러차례찔러피해자가 자상으로인하여급성신부전증이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음식과수분의섭취를철저히억제하여야함에도이와같은 사실을모르고김밥과콜라등을함부로먹은탓으로체내 에수분저류가발생하여패혈증등합병증이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 과정의 사정이 개입해도 최초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법 16번은 상해치사 인과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판례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