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 송달케하였다면, 그러한행위로인하여법원공무원의구체 적이고현실적인직무집행이방해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 정답
- ② 범죄행위가법원경매업무를담당하는집행관의구체적인 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 는이르지않고입찰의공정을해하는정도의행위라면형 법제315조의경매․입찰방해죄에만해당될뿐, 형법제137 조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는해당되지않는다
- ③ 피고인의변호인접견교통권행사가한계를일탈한규율위 반행위에해당하더라도그행위가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해당하려면행위자가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 를일으키게하여그오인, 착각, 부지를이용함으로써상대 방이이에따라그릇된행위나처분을하여야만한다. 만약 그러한행위가구체적인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 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는이르지않은경우에는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할수없다
- ④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 의사실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하 였다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 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증거의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수사기관의불충분한수사에의한것으로서 피의자등의위계에의하여수사가방해되었다고볼수없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 송달케하였다면, 그러한행위로인하여법원공무원의구체 적이고현실적인직무집행이방해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그 사실만으로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② 범죄행위가법원경매업무를담당하는집행관의구체적인 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 는이르지않고입찰의공정을해하는정도의행위라면형 법제315조의경매․입찰방해죄에만해당될뿐, 형법제137 조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는해당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적 직무집행 방해에 이르지 않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매·입찰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의변호인접견교통권행사가한계를일탈한규율위 반행위에해당하더라도그행위가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해당하려면행위자가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 를일으키게하여그오인, 착각, 부지를이용함으로써상대 방이이에따라그릇된행위나처분을하여야만한다. 만약 그러한행위가구체적인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 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는이르지않은경우에는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규율위반 행위라도 구체적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요구된다.
④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 의사실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하 였다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 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증거의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수사기관의불충분한수사에의한것으로서 피의자등의위계에의하여수사가방해되었다고볼수없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의자 등의 허위 제출만으로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를 위계에 의한 방해로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그 사실만으로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