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위계공무집행방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 송달케하였다면, 그러한행위로인하여법원공무원의구체 적이고현실적인직무집행이방해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 정답
  2. 범죄행위가법원경매업무를담당하는집행관의구체적인 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 는이르지않고입찰의공정을해하는정도의행위라면형 법제315조의경매․입찰방해죄에만해당될뿐, 형법제137 조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는해당되지않는다
  3. 피고인의변호인접견교통권행사가한계를일탈한규율위 반행위에해당하더라도그행위가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해당하려면행위자가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 를일으키게하여그오인, 착각, 부지를이용함으로써상대 방이이에따라그릇된행위나처분을하여야만한다. 만약 그러한행위가구체적인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 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는이르지않은경우에는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할수없다
  4.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 의사실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하 였다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 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증거의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수사기관의불충분한수사에의한것으로서 피의자등의위계에의하여수사가방해되었다고볼수없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 송달케하였다면, 그러한행위로인하여법원공무원의구체 적이고현실적인직무집행이방해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그 사실만으로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범죄행위가법원경매업무를담당하는집행관의구체적인 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 는이르지않고입찰의공정을해하는정도의행위라면형 법제315조의경매․입찰방해죄에만해당될뿐, 형법제137 조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는해당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적 직무집행 방해에 이르지 않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매·입찰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의변호인접견교통권행사가한계를일탈한규율위 반행위에해당하더라도그행위가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해당하려면행위자가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 를일으키게하여그오인, 착각, 부지를이용함으로써상대 방이이에따라그릇된행위나처분을하여야만한다. 만약 그러한행위가구체적인직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 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는이르지않은경우에는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규율위반 행위라도 구체적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요구된다.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 의사실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하 였다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 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증거의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수사기관의불충분한수사에의한것으로서 피의자등의위계에의하여수사가방해되었다고볼수없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의자 등의 허위 제출만으로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를 위계에 의한 방해로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그 사실만으로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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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