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6번 해설 — 강제집행면탈
문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현실적으로민사집행법에의한강제집행 또는가압류, 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 상태, 즉채권자가본안또는보전소송을제기하거나제기 할태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주관적으로강제집행을면 탈하려는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허위 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칠위험이있으면성립한 다. 반드시채권자를해치는결과가야기되거나행위자가 어떤이득을얻어야범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가적용되는강제집행은민사집행법제2편 의적용대상인‘강제집행’ 또는가압류·가처분등의집행을 가리키는것인데, 민사집행법제3편의적용대상인‘담보권 실행등을위한경매’를면탈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하는 등의행위도위죄의규율대상에포함된다 ← 정답
- ③ 강제집행면탈죄는국가의강제집행권이발동될단계에있 는채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범죄로서, 여기서의강 제집행에는광의의강제집행인의사의진술에갈음하는판 결의강제집행도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성립요건으로 서의채권자의권리와행위의객체인재산은국가의강제집 행권이발동될수있으면충분하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에서재산의‘은닉’이란강제집행을실시하 는자에대하여재산의발견을불능또는곤란케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서, 재산의소재를불명케하는경우는물론 그소유관계를불명하게하는경우도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되어있던사업자등록을또다른제3자명의 로변경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그변경이채권자의입장에 서볼때사업장내유체동산에관한소유관계를종전보다 더불명하게하여채권자에게손해를입게할위험성을야 기한다고단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강제집행면탈죄는현실적으로민사집행법에의한강제집행 또는가압류, 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 상태, 즉채권자가본안또는보전소송을제기하거나제기 할태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주관적으로강제집행을면 탈하려는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허위 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칠위험이있으면성립한 다. 반드시채권자를해치는결과가야기되거나행위자가 어떤이득을얻어야범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의 은닉·허위양도 등이 있으면 위태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적용되는강제집행은민사집행법제2편 의적용대상인‘강제집행’ 또는가압류·가처분등의집행을 가리키는것인데, 민사집행법제3편의적용대상인‘담보권 실행등을위한경매’를면탈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하는 등의행위도위죄의규율대상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강제집행면탈죄는국가의강제집행권이발동될단계에있 는채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범죄로서, 여기서의강 제집행에는광의의강제집행인의사의진술에갈음하는판 결의강제집행도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성립요건으로 서의채권자의권리와행위의객체인재산은국가의강제집 행권이발동될수있으면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권리와 재산이면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에서재산의‘은닉’이란강제집행을실시하 는자에대하여재산의발견을불능또는곤란케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서, 재산의소재를불명케하는경우는물론 그소유관계를불명하게하는경우도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되어있던사업자등록을또다른제3자명의 로변경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그변경이채권자의입장에 서볼때사업장내유체동산에관한소유관계를종전보다 더불명하게하여채권자에게손해를입게할위험성을야 기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만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 유체동산 소유관계가 더 불명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법 6번은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