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법 8번 해설 — 준강간 미수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피해자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다 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준강간 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실제로는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의상태에있지않은경우에는실행의수단또는 대상의착오로인하여준강간죄에서규정하고있는구성요 건적결과의발생이처음부터불가능하였다고볼수있다. 이때피고인이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 객관적으로판단하여보았을때준강간의결과가발생할위 험성이있었다면준강간죄의장애미수가성립한다 ← 정답
- ② 위계에의한간음죄에서‘위계’란행위자의행위목적을달성 하기위하여피해자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게하여 이를이용하는것을말한다. 행위자가간음의목적으로피 해자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피해자의그러한심 적상태를이용하여간음의목적을달성하였다면위계와간 음행위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고, 따라서위계에 의한간음죄가성립한다
- ③ 정신적장애인의경우피해자의지적능력을비롯한구체적 인상태, 행위자와의관계, 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당 시와전후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해자의성적 자기결정권이침해되었다고규범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 에따라간음행위와인과관계있는위계에해당하는지여부 를판단하여야하고, 비장애인의시각과기준에서행위자의 언행을판단하여‘인과관계있는위계’에해당하지않는다고 쉽게단정해서는아니된다
- ④ 위력에의한추행죄에서‘위력’은유형력의대상이나내용 등에비추어강제추행죄의‘폭행또는협박’에해당하지아 니하는폭행·협박은물론, 상대방의자유의사를제압하거나 혼란하게할만한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 이용하는것을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피해자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다 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준강간 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실제로는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의상태에있지않은경우에는실행의수단또는 대상의착오로인하여준강간죄에서규정하고있는구성요 건적결과의발생이처음부터불가능하였다고볼수있다. 이때피고인이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 객관적으로판단하여보았을때준강간의결과가발생할위 험성이있었다면준강간죄의장애미수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근 판례는 이런 경우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평가한다.
② 위계에의한간음죄에서‘위계’란행위자의행위목적을달성 하기위하여피해자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게하여 이를이용하는것을말한다. 행위자가간음의목적으로피 해자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피해자의그러한심 적상태를이용하여간음의목적을달성하였다면위계와간 음행위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고, 따라서위계에 의한간음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계는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신적장애인의경우피해자의지적능력을비롯한구체적 인상태, 행위자와의관계, 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당 시와전후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해자의성적 자기결정권이침해되었다고규범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 에따라간음행위와인과관계있는위계에해당하는지여부 를판단하여야하고, 비장애인의시각과기준에서행위자의 언행을판단하여‘인과관계있는위계’에해당하지않는다고 쉽게단정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장애인의 시각만으로 인과관계 있는 위계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④ 위력에의한추행죄에서‘위력’은유형력의대상이나내용 등에비추어강제추행죄의‘폭행또는협박’에해당하지아 니하는폭행·협박은물론, 상대방의자유의사를제압하거나 혼란하게할만한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 이용하는것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원합의체 판례는 위력의 범위를 상대방 자유의사 제압·혼란 가능성 중심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법 8번은 준강간 미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최근 판례는 이런 경우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