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임의성과 보강법칙
문제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 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 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 지못하고, 피고인의자백이그피고인에게불이익한유일 의증거인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 ②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및공판 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 위자백이라고다투는경우, 법원은구체적인사건에따라 피고인의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그조서의형식등제반사정 을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위진술이임의로된것인 지의여부를판단하면된다
- ③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자백의증거능력) 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되지아니하나이는피고인의자 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 정답
- ④ 기록상진술증거의임의성에관하여의심할만한사정이나 타나있는경우에는법원은직권으로그임의성여부에관 하여조사를하여야하고,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 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 라도증거로삼을수없으며, 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 탄핵하기위한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 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 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 지못하고, 피고인의자백이그피고인에게불이익한유일 의증거인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
②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및공판 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 위자백이라고다투는경우, 법원은구체적인사건에따라 피고인의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그조서의형식등제반사정 을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위진술이임의로된것인 지의여부를판단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백의 임의성은 구체적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은 진술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 등을 함께 살핀다.
③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자백의증거능력) 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되지아니하나이는피고인의자 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타인이 전하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백을 반복하는 증거에 가깝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해야 한다.
④ 기록상진술증거의임의성에관하여의심할만한사정이나 타나있는경우에는법원은직권으로그임의성여부에관 하여조사를하여야하고,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 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 라도증거로삼을수없으며, 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 탄핵하기위한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동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탄핵증거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은 임의성과 보강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타인이 전하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백을 반복하는 증거에 가깝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