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임의성과 보강법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임의성과 보강법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 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 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 지못하고, 피고인의자백이그피고인에게불이익한유일 의증거인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2.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및공판 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 위자백이라고다투는경우, 법원은구체적인사건에따라 피고인의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그조서의형식등제반사정 을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위진술이임의로된것인 지의여부를판단하면된다
  3.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자백의증거능력) 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되지아니하나이는피고인의자 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 정답
  4. 기록상진술증거의임의성에관하여의심할만한사정이나 타나있는경우에는법원은직권으로그임의성여부에관 하여조사를하여야하고,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 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 라도증거로삼을수없으며, 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 탄핵하기위한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 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 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 지못하고, 피고인의자백이그피고인에게불이익한유일 의증거인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및공판 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 위자백이라고다투는경우, 법원은구체적인사건에따라 피고인의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그조서의형식등제반사정 을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위진술이임의로된것인 지의여부를판단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백의 임의성은 구체적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은 진술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 등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자백의증거능력) 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되지아니하나이는피고인의자 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타인이 전하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백을 반복하는 증거에 가깝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록상진술증거의임의성에관하여의심할만한사정이나 타나있는경우에는법원은직권으로그임의성여부에관 하여조사를하여야하고,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 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 라도증거로삼을수없으며, 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 탄핵하기위한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동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탄핵증거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은 임의성과 보강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타인이 전하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백을 반복하는 증거에 가깝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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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