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 해설 — 의사표시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소는범죄의피해자기타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 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를말 하는것으로서, 단순한피해사실의신고는소추ㆍ처벌을구 하는의사표시가아니므로고소가아니다
- ② 피해자가고소장을제출하여처벌을희망하는의사를분명 히표시한후고소를취소한바없다면비록고소전에피 해자가처벌을원치않았다하더라도그후에한피해자의 고소는유효하다
- ③ 친고죄에있어서의고소는고소권있는자가수사기관에대 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고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로서서면뿐만아니라구술로도할수있는것이고, 다만구 술에의한고소를받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조서를작 성하여야하지만그조서가독립된조서일필요는없으며 수사기관이고소권자를증인또는피해자로서신문한경우 에그진술에범인의처벌을요구하는의사표시가포함되어 있고그의사표시가조서에기재되면고소는적법하게이루 어진것이다
- ④ 고소에따른사회생활상의이해관계를알아차릴수있는사 실상의의사능력이있더라도민법상의행위능력이없는자 에게는고소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고, 범행당시고소능력 이없던피해자가그후에비로소고소능력이생겼다면그 고소기간은고소능력이생긴때로부터기산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고소는범죄의피해자기타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 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를말 하는것으로서, 단순한피해사실의신고는소추ㆍ처벌을구 하는의사표시가아니므로고소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소추 의사표시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구별된다.
② 피해자가고소장을제출하여처벌을희망하는의사를분명 히표시한후고소를취소한바없다면비록고소전에피 해자가처벌을원치않았다하더라도그후에한피해자의 고소는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효한 고소 여부는 수사기관에 표시된 고소 의사와 그 취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의 고소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③ 친고죄에있어서의고소는고소권있는자가수사기관에대 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고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로서서면뿐만아니라구술로도할수있는것이고, 다만구 술에의한고소를받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조서를작 성하여야하지만그조서가독립된조서일필요는없으며 수사기관이고소권자를증인또는피해자로서신문한경우 에그진술에범인의처벌을요구하는의사표시가포함되어 있고그의사표시가조서에기재되면고소는적법하게이루 어진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다. 구술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반드시 별도 독립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④ 고소에따른사회생활상의이해관계를알아차릴수있는사 실상의의사능력이있더라도민법상의행위능력이없는자 에게는고소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고, 범행당시고소능력 이없던피해자가그후에비로소고소능력이생겼다면그 고소기간은고소능력이생긴때로부터기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동일하지 않다. 고소의 의미와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은 의사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동일하지 않다. 고소의 의미와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