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공소장 방식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검사의간인이없으나공소장의형식과내용이연 속된것으로일체성이인정되고동일한검사가작성하였다 고인정되는경우라고하더라도, 그공소장은형사소송법 제57조제2항에위반되어효력이없는서류이고, 이러한공 소장제출에의한공소제기는그절차가형사소송법제327 조제2호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 정답
- ② 검사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누락된채로관할법원에제출 된공소장은형사소송법제57조제1항에위반되어원칙적무 효이나, 이때검사가공소장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추완하 는등의방법에의하여공소의제기가유효하게될수있다
- ③ 검사가전자문서나저장매체를이용하여공소를제기한경 우, 법원은저장매체에저장된전자문서부분을제외하고 서면인공소장에기재된부분만으로공소사실을판단하여 야한다. 만일그기재내용만으로는공소사실이특정되지 않은부분이있다면검사에게특정을요구하여야하고, 그 런데도검사가특정하지않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공소 를기각할수밖에없다
- ④ 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된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 정을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공소기각 의판결을선고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공소장기재의 방식에관하여피고인측으로부터아무런이의가제기되지 아니하였고법원역시범죄사실의실체를파악하는데지장 이없다고판단하여그대로공판절차를진행한결과증거조 사절차가마무리되어법관의심증형성이이루어진단계에서 는소송절차의동적안정성및소송경제의이념등에비추어 볼때이제는더이상공소장일본주의위배를주장하여이미 진행된소송절차의효력을다툴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소장에검사의간인이없으나공소장의형식과내용이연 속된것으로일체성이인정되고동일한검사가작성하였다 고인정되는경우라고하더라도, 그공소장은형사소송법 제57조제2항에위반되어효력이없는서류이고, 이러한공 소장제출에의한공소제기는그절차가형사소송법제327 조제2호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인 누락만으로 공소장의 연속성과 일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② 검사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누락된채로관할법원에제출 된공소장은형사소송법제57조제1항에위반되어원칙적무 효이나, 이때검사가공소장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추완하 는등의방법에의하여공소의제기가유효하게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 작성자의 표시와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된다. 다만 누락이 사후 보완되면 유효성이 회복될 수 있다.
③ 검사가전자문서나저장매체를이용하여공소를제기한경 우, 법원은저장매체에저장된전자문서부분을제외하고 서면인공소장에기재된부분만으로공소사실을판단하여 야한다. 만일그기재내용만으로는공소사실이특정되지 않은부분이있다면검사에게특정을요구하여야하고, 그 런데도검사가특정하지않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공소 를기각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제기는 법정 방식에 따른 공소장 제출로 이루어진다. 저장매체의 전자문서 부분은 서면 공소장 기재를 대체하지 못한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된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 정을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공소기각 의판결을선고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공소장기재의 방식에관하여피고인측으로부터아무런이의가제기되지 아니하였고법원역시범죄사실의실체를파악하는데지장 이없다고판단하여그대로공판절차를진행한결과증거조 사절차가마무리되어법관의심증형성이이루어진단계에서 는소송절차의동적안정성및소송경제의이념등에비추어 볼때이제는더이상공소장일본주의위배를주장하여이미 진행된소송절차의효력을다툴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가 함께 고려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공소장 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간인 누락만으로 공소장의 연속성과 일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