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긴급체포 요건
문제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사형ㆍ무기또는장기3 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 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 가있거나, 도망하거나도망할우려가있는경우에긴급을 요하여지방법원판사의체포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그 사유를알리고영장없이피의자를체포할수있다
- ② 긴급체포는영장주의원칙에대한예외인만큼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 하여예외적으로허용되어야하고, 요건을갖추지못한긴 급체포는법적근거에의하지아니한영장없는체포로서 위법한체포에해당하는것이고, 여기서긴급체포의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는사후에밝혀진사정을기초로판단하는 것이아니라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판단하여야한다
- ③ 긴급체포되었다가수사기관의조치로석방된후법원이발 부한구속영장에의하여구속이이루어진경우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제한)에위배되는위법한구속이다 ← 정답
- ④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피의자 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 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 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 장을청구하여야한다. 이경우구속영장은피의자를체포 한때부터48시간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사형ㆍ무기또는장기3 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 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 가있거나, 도망하거나도망할우려가있는경우에긴급을 요하여지방법원판사의체포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그 사유를알리고영장없이피의자를체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일정한 중대범죄와 체포 필요성, 긴급성을 요건으로 영장 없는 체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② 긴급체포는영장주의원칙에대한예외인만큼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 하여예외적으로허용되어야하고, 요건을갖추지못한긴 급체포는법적근거에의하지아니한영장없는체포로서 위법한체포에해당하는것이고, 여기서긴급체포의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는사후에밝혀진사정을기초로판단하는 것이아니라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 긴급성·필요성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놓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수사기관의조치로석방된후법원이발 부한구속영장에의하여구속이이루어진경우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제한)에위배되는위법한구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재구속 제한에 곧바로 위반되지는 않는다. 영장에 의한 구속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된다.
④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피의자 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 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 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 장을청구하여야한다. 이경우구속영장은피의자를체포 한때부터48시간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지체 없는 구속영장 청구와 48시간 제한을 둔다. 청구 시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재구속 제한에 곧바로 위반되지는 않는다. 영장에 의한 구속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