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판결서 열람
문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사무관등이나그밖의법원공무원은확정판결서등의 열람및복사에앞서판결서등에기재된성명등개인정보가 공개되지아니하도록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보호조치를하 여야하며, 이때개인정보보호조치를한법원사무관등이나 그밖의법원공무원은고의로인한것이아니면위열람및 복사와관련하여민사상ㆍ형사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 정답
- ② 검사는소송기록의보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그소송기록의등본을열람또는등사하게할수있 다. 다만, 원본의열람또는등사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 ③ 누구든지판결이확정된사건의판결서또는그등본, 증거 목록또는그등본, 그밖에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이 법원에제출한서류ㆍ물건의명칭ㆍ목록또는이에해당하 는정보를보관하는법원에서해당판결서등을열람및복 사할수있다
- ④ 검사는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공범관계에있는자등의 증거인멸또는도주를용이하게하거나관련사건의재판에 중대한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소송기록의전 부또는일부의열람또는등사를제한할수있다. 다만, 소 송관계인이나이해관계있는제3자가열람또는등사에관 하여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선지별 해설
① 법원사무관등이나그밖의법원공무원은확정판결서등의 열람및복사에앞서판결서등에기재된성명등개인정보가 공개되지아니하도록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보호조치를하 여야하며, 이때개인정보보호조치를한법원사무관등이나 그밖의법원공무원은고의로인한것이아니면위열람및 복사와관련하여민사상ㆍ형사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정판결서등 공개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면책은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 유무가 함께 문제된다.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② 검사는소송기록의보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그소송기록의등본을열람또는등사하게할수있 다. 다만, 원본의열람또는등사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확정기록 공개는 보존 필요성과 열람 필요성을 함께 조정한다. 등본 공개가 원칙이나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처리될 수 있다.
③ 누구든지판결이확정된사건의판결서또는그등본, 증거 목록또는그등본, 그밖에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이 법원에제출한서류ㆍ물건의명칭ㆍ목록또는이에해당하 는정보를보관하는법원에서해당판결서등을열람및복 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제한 사유가 함께 적용된다.
④ 검사는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공범관계에있는자등의 증거인멸또는도주를용이하게하거나관련사건의재판에 중대한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소송기록의전 부또는일부의열람또는등사를제한할수있다. 다만, 소 송관계인이나이해관계있는제3자가열람또는등사에관 하여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일정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등에게는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은 판결서 열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확정판결서등 공개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면책은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 유무가 함께 문제된다.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