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증거동의
문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 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에규정된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 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수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인정되지아니 하므로취소또는철회이전에이미취득한증거능력은상 실되지않는다
- ② 피고인이신청한증인의증언이피고인아닌타인의진술을 그내용으로하는전문진술이라고하더라도피고인이그증언 에대하여별의견이없다고진술하였다면그증언을증거로 함에동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는증거능력이있다
- ③ 필요적변호사건에서피고인이재판거부의의사를표시하 고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고변호인마저이에동조하여 퇴정해버린경우법원으로서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재정 없이도심리․판결할수있고, 이와같이피고인과변호인 이출석하지않은상태에서증거조사를할수밖에없는경 우에는형사소송법제318조제2항의규정상피고인의진의 와는관계없이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의동의가있는것 으로간주된다
- ④ 피고인이나그변호인이검사작성의당해피고인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의진정함을인정하는진술을하였 다고하더라도, 그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증거조사가완 료되기전에는최초의진술을번복함으로써그피의자신문 조서를유죄인정의자료로사용할수없도록할수있으나, 그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위의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 는그와같은번복의의사표시에의하여이미인정된조서 의증거능력이부정될여지가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에규정된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 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수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인정되지아니 하므로취소또는철회이전에이미취득한증거능력은상 실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완료 후에는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철회로 사라지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신청한증인의증언이피고인아닌타인의진술을 그내용으로하는전문진술이라고하더라도피고인이그증언 에대하여별의견이없다고진술하였다면그증언을증거로 함에동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는증거능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진술이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의 태도와 공판 진행 경과가 동의 인정의 근거가 된다.
③ 필요적변호사건에서피고인이재판거부의의사를표시하 고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고변호인마저이에동조하여 퇴정해버린경우법원으로서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재정 없이도심리․판결할수있고, 이와같이피고인과변호인 이출석하지않은상태에서증거조사를할수밖에없는경 우에는형사소송법제318조제2항의규정상피고인의진의 와는관계없이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의동의가있는것 으로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과 변호인의 퇴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동의간주가 문제된다. 재판거부로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④ 피고인이나그변호인이검사작성의당해피고인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의진정함을인정하는진술을하였 다고하더라도, 그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증거조사가완 료되기전에는최초의진술을번복함으로써그피의자신문 조서를유죄인정의자료로사용할수없도록할수있으나, 그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위의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 는그와같은번복의의사표시에의하여이미인정된조서 의증거능력이부정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재 형사소송법 제312조상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단순한 진정성립 인정만을 전제로 증거동의 철회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312조상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단순한 진정성립 인정만을 전제로 증거동의 철회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