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정답 ②번출제 쟁점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구속인접견부는유치된피의자가죄증을인멸하거나 도주를기도하는등유치장의안전과질서를위태롭게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는서류로보일뿐이어 서형사소송법제315조에규정된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 서류로볼수는없다
  2. 구속적부심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311조의법원또는법관 의조서에해당되는문서로당연히그증거능력이인정된다 ← 정답
  3. 보험사기사건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수사기관의의뢰 에따라그보내온자료를토대로입원진료의적정성에대 한의견을제시하는내용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입원진 료적정성여부등검토의뢰에대한회신’은형사소송법제 315조제3호의‘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 된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
  4.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영사가작성한사실확인서중공인 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비록영사의공무수행과정 중작성되었지만공적인증명보다는상급자등에대한보고 를목적으로하는것인경우, 형사소송법제315조제1호의 ‘공무원의직무상증명할수있는사항에관하여작성한문 서’ 또는제3호의‘기타특히신뢰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 성된문서’라고볼수없으므로증거능력이없다

선지별 해설

체포⋅구속인접견부는유치된피의자가죄증을인멸하거나 도주를기도하는등유치장의안전과질서를위태롭게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는서류로보일뿐이어 서형사소송법제315조에규정된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 서류로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는 공무문서나 업무상 통상문서 등 신용성이 보장되는 유형에 한정된다. 체포ㆍ구속인접견부가 이에 당연히 해당하지는 않는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311조의법원또는법관 의조서에해당되는문서로당연히그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적부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조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은 해당 전문법칙 예외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보험사기사건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수사기관의의뢰 에따라그보내온자료를토대로입원진료의적정성에대 한의견을제시하는내용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입원진 료적정성여부등검토의뢰에대한회신’은형사소송법제 315조제3호의‘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 된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특정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의견이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신용성 요건을 엄격히 본다. 당연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영사가작성한사실확인서중공인 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비록영사의공무수행과정 중작성되었지만공적인증명보다는상급자등에대한보고 를목적으로하는것인경우, 형사소송법제315조제1호의 ‘공무원의직무상증명할수있는사항에관하여작성한문 서’ 또는제3호의‘기타특히신뢰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 성된문서’라고볼수없으므로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 작성 증명문서는 직무상 증명할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상급자 보고 목적의 기재는 당연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속적부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조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은 해당 전문법칙 예외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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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